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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9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26]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적법 추정과 그 거주 요건의 의미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하여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위 법에 의한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에서 말하는 "임야 소재지의 이동(이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의미는 그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야 소재지 이동을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새김이 온당할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연안차씨 강렬공파 덕봉후손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화성군 봉담면 상리 산 30 임야 1정 8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망 소외 1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소외 1은 1920. 1. 27. 자손 없이 사망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그의 최근친으로서 동생인 망 소외 2, 위 소외 2의 아들인 망 소외 3을 거쳐 결국 위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에게 상속되었고, 위 소외 4는 원고 종중이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받지 못하여 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1971. 12. 17.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외 4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무효인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인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망 소외 1에게서 소외 4에게 상속되었다는 점과 위 소외 4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5, 원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갑 제17호증의 5,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먼저 상고이유 중 상속관계 및 증여 여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음이 분명하고, 갑 제9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혼인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또한 위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는 1920. 1. 27. 사망하였는데, 소외 2에게는 장남인 소외 8과 차남인 소외 3이 있었고, 소외 8은 혼인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소외 3은 1981. 10. 11. 사망하였는데 소외 3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그의 외아들인 소외 4와 그의 아내인 소외 9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사정으로 위 소외 1이 취득하였던 소유권은 소외 2, 소외 3을 거쳐 결국 위 소외 4와 소외 9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하겠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임야를 원고 종중에게 증여하겠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임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종중과 소외 4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망 소외 1에게서 소외 4에게 상속되었다는 점 및 위 소외 4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하겠다.

그러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위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이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하고,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당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모든 거증에 의하여도 위 법이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는바, 그 결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상속관계 및 증여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부적절한 판단을 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다.

3. 다음으로 상고이유 중 보증인의 자격요건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법상 보증인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보증인으로서 보증을 한 소외 10과 소외 11은 그 보증 당시 이 사건 임야 소재지가 아닌 봉담면 수영리에 거주하였으므로 위 법에 의한 보증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한 흔적이 없다.

그런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하여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위 법에 의한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 위 법 시행령 제1조 에서 말하는 "임야 소재지의 이동(이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의미는 위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야 소재지 이동을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새김이 온당할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1. 3. 27. 선고 90다11271 판결 ,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0호증(주민등록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법이 정한 보증을 한 보증인 중의 1인인 위 소외 11은 그 보증 당시에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와 그 리(이)를 달리하는 봉담면 수영리 652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1이 거주하던 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수영리였지만, 위 수영리 652는 바로 상리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치가 수영리 부락과는 멀리 떨어진 반면에 상리 부락과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위 소외 11은 상리를 생활근거지로 삼아 생활하면서 상리 이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위 법이 정한 상리의 보증인으로 위촉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 11이 위 법이 정한 보증인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위 소외 10에 관하여 보면,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소외 10이 위 보증 당시에 상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위 소외 10이 위 법 시행령 제1조 에서 정한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0과 소외 11이 위 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상리의 보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원심의 위법 역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다.

4. 원심판결의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바는 있으나 그와 같은 점은 모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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