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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35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799]
판시사항

10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9257호, 실효) 제5조가 보증인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이·동소재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여 등기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경료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159호, 실효)에 의하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 등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확인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증인으로서의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므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어서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중 원고들의 피고 1·피고 4·피고 5에 대한 패소부분과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패소부분중 전북 김제군 (주소 1 생략) 대 754㎡, (주소 2 생략) 전 321㎡, (주소 3 생략) 임야 30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제1의 가·나·다 토지(주문 제1항에 기재된 것)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12.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 이 뒤에는 "특별조치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후 이 등기에 터잡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 사건 제3의 바·사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후 이 등기에 터잡아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 사건 제4의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증인으로 위촉된 소외 2는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는 보증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 2가 작성한 보증서 및 그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소외 2가 보증인의 1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소외 2가 위 각 보증서를 작성할 당시 위 각 토지들 소재지 리·동에 7년 남짓밖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위 소외 2가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여야만 보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보증서가 허위이거나 위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가 " 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보증인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오랫 동안 거주하여 그 리 동소재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여 등기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경료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 등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확인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증인으로서의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므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어서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7.11.22. 선고 77다113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2가 포함된 3인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피고 1·소외 1·피고 5 등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고, 그 각 등기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위 피고들 및 피고 4 등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보증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소외 2가 작성한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제2의 라·마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가 포함된 3인이 보증인으로 날인하여 작성된 무효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원인이 무효인 등기이지만, 위 피고가 1957.1.경 위 각 토지를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1989.7.11.까지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늦어도 1977.1.31.경에는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나 위 각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들의 피고 1·피고 4·피고 5에 관한 패소부분과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패소부분 중 이 사건 제1의 가·나·다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 사건 제2의 라·마 토지에 관한)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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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3.4.8.선고 92나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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