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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62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10.1.(857),1342]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위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법에 따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또는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첨부된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토지대장에 원래 소외 2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들어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법리오해의 허물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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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8.1.22.선고 86나60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