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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64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공1995.12.1.(1005),3736]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인의 자격 유무에 관한 판단 방법

판결요지

행정관청이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법률 제2111호 1971.12.20. 실효)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는 보증인에 의한 보증서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하기 어렵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서는 임야 소재지의 리·동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3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당해 임야 소재지가 아닌 다른 마을 특조위원의 보증서로 접수·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연 분할 전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 보증인 자격이 없는 특조위원들의 보증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요하며, 특히 위 법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서류와 보증인 명부 및 발급대장 등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처분되어 그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분할 전 전남 ○○읍 △△리 (지번 1 생략) 임야 4정 7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됨,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71.11.25. 접수 제6577호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편의상 피고라고 쓴다)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분할 전 토지가 1989.6.28.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2토지로 분할 된 사실, 분할 전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2와 망 소외 3, 망 소외 4 등 4인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파계하면서 그 자금으로 1937.4.20. 국가로부터 매수한 동인들의 공유로서 구 임야대장상 위 4인 명의로 등재된 미등기 임야였던 사실, 위 소외 2의 장손인 피고는 특조법이 시행되자 자신이나 위 소외 2가 위 공유자들이나 그들의 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다른 사유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할 전 토지의 소재지인 전남 ○○읍 △△리의 특조위원들이 아닌 당시 전남 ○○읍 □□리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리의 특조위원으로 위촉된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3인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가 피고의 단독소유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강진군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당시 위 보증인들은 피고가 분할 전 토지의 단독소유자인지의 여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고의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보증서에 각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한 피고선정자 3 명의의, 같은 목록기재 제2토지에 관한 피고선정자 차명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관청이 특조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는 보증인에 의한 보증서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특조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서는 임야소재지의 이(이) 동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당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3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고, 당해 임야소재지가 아닌 다른 마을 특조위원의 보증서로 접수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기록 560쪽), 과연 분할 전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리에 거주하여 보증인 자격이 없는 특조위원들의 보증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요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특조법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서류와 보증인 명부 및 발급대장 등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처분되어 그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피고가 위 □□리의 특조위원인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용한 증거는 위 소외 6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소외 6, 소외 5, 소외 7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들(갑 제6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6, 갑 제13호증의 4, 갑 제14호증의 8)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과연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보증서에 보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외 6은 그가 위 □□리의 특조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동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보증서 외에는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기록 118쪽), 기록에 의하면 1980.8.경 전남 강진군 ○○읍 □□리 (지번 2 생략) 토지 1138㎡에 관하여 소외 8로부터 피고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에도 동인이 보증서에 보증한 사실이 있는 점(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2), 위 소외 5는 1971년 특조법 시행 당시의 특조위원은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었고, 1980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의 특조위원은 소외 5, 소외 9, 소외 10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기록 제500쪽), 위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1980년 당시의 특조위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및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특조법상의 위와 같은 제한 등에 비추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각 증거들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증거들만에 의하여, 피고는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군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의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나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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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5.5.4.선고 93나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