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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1077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838]

판시사항

[1]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 증권거래법 제14조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와 임원의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므로, 외부감사인과 임원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4조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2]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와 임원의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므로, 외부감사인과 임원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35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회계법인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외 2인)

변론종결

2008. 8.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 원고 325 제외)에게

(1) 피고 1 회계법인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2’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31.부터 2008.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김우중, 피고 3은 피고 1 회계법인과 각자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2’란 기재 각 돈 중 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1’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31.부터 2008.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1 회계법인은 원고 325에게 12,03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31.부터 2008.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들( 원고 325 제외)에게

(1) 피고 1 회계법인은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2’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김우중, 피고 3은 피고 1 회계법인과 각자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2’란 기재 각 돈 중 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1’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1 회계법인은 원고 325에게 18,416,5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별지 1 원고 명부 중 원고란 기재의 각 원고에게, 위 원고 명부의 항소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2. 9. 2.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대우전자 주식회사는 전기·전자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6.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이하 파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대우전자 주식회사를 ‘대우전자’라 한다). 피고 1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1999. 5. 10. 소외 1 회계법인을 합병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소외 1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우전자의 제27기 사업연도(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와 제28기 사업연도(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의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다. 피고 김우중은 1998. 2. 28.부터 1999. 10. 7.까지, 피고 3은 1998. 2. 28.부터 1999. 12. 11.까지 대우전자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2) 원고들은 개인 투자자들로서, 대우전자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자들이다.

나. 제27기 사업연도(1997 회계연도)의 분식결산 및 회계감사

(1) 피고 김우중은 대우전자의 제27기 사업연도에 자산이 3조 2,283억 6,600만 원, 부채가 4조 1,254억 6,4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당기순손실이 1조 6,701억 5,3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1998. 2. 초 대우전자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3에게 당기순이익이 약 410억 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분식결산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 3은 대우전자의 재무담당 전무이사이던 소외 2 등을 통하여 대우전자의 회계담당 실무자들에게 결산을 조작하도록 하였다.

(2) 대우전자의 회계담당 실무자들은 제2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①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현업 부서 재고 수불부상의 실제 재고수량보다 과다표시하고, 이미 매출되었거나 통관되어 제조과정에 투입된 수입물품을 매출원가로 계정 대체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자산 6,037억 원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② 수년 전부터 1997년 말까지 발생한 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의 제비용 6,607억 원(당기 발생분 1,832억 원)을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외화외상 매출금으로 계정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계상된 매출채권 6,607억 원과 실제의 매출채권 465억 원을 어음차입금 7,072억 원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매출채권 465억 원을 과소 계상하였으며, ③ 1997년에 발생한 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의 제비용 1,399억 원 및 매출채권 7,072억 원(허위의 매출채권 6,607억 원과 실제 매출채권 465억 원)과 어음차입금 8,471억 원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부외부채(어음차입금) 8,471억 원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④ 1997년 말 당시 이미 채무자의 부도와 담보 부족 등으로 상환가능성이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860억 원(당기발생분 111억 원)을 대손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으며, ⑤ 수년 전부터 1997년 말까지 현업 부서에서 불용ㆍ폐기 처리한 유형자산 2,184억 원을 폐기 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73억 원을 장부에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자산 1,920억 원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⑥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면서 수년 전부터 1997년 말까지 경리ㆍ결산 관련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근속연수를 1년 차감하여 이를 허위로 조정하고, 연월차 수당을 퇴직급여 산정대상인 급여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293억 원을 과소 계상하였다. 그 결과, 제27기 사업연도에 있어서 대우전자의 자산이 4조 636억 1,300만 원, 당기 순이익이 414억 7,5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3) 소외 1 회계법인은 그 후 대우전자의 제2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1997. 12. 31. 위 재무제표가 대우전자의 1997. 12. 31. 당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998. 2. 28.경 이를 공시하였다.

(4) 대우전자는 1998. 3. 31. 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제27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증권거래소와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였다.

다. 제28기 사업연도(1998 회계연도)의 분식결산과 회계감사

(1) 피고 김우중은 제28기 사업연도에 자산이 3조 9,056억 1,000만 원, 부채가 4조 8,379억 4,2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당기 순손실이 1조 9,920억 7,5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1999. 3. 20. 대우전자의 대표이사이던 제1심 공동피고 4와 부사장이던 소외 2에게 당기 순이익이 약 50억 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분식결산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소외 2는 대우전자의 회계담당 실무자들에게 결산을 조작하도록 하였다.

(2) 대우전자의 회계담당 실무자들은 제28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① 제2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재고자산 6,709억 원(제27기 이전분 6,037억 원)을 과대 계상하고, ② 1998년에 발생한 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의 제비용 1,689억 원을 허위 외화외상매출금으로 계정 대체하였으며, 1997년 말의 부외부채(어음차입금) 8,471억 원을 1998년 초의 부채로 환원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을 허위의 외화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허위 외화외상매출금 중 311억 원을 장단기 대여금, 미착시설재 등 다른 항목으로 계정 대체하는 등 총 9,384억 원(제27기 이전분 465억 원 공제)의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③ 제2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대손충당금 1,061억 원을 과소 계상하고, ④ 제2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유형자산 2,256억 원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⑤ 1998년에 발생한 외환차손, 지급수수료, 매출원가 등의 제비용 251억 원을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정 대체하는 방법으로 장단기 대여금 251억 원을 과대 계상하고, ⑥ 제2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305억 원을 과소 계상하였다. 그 결과 제28기 사업연도에 있어서 대우전자의 자산이 5조 8,717억 4,400만 원, 당기 순이익이 45억 8,4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3) 소외 1 회계법인은 1999. 2.경 대우전자의 제28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이하 제27기 회계감사와 제28기 회계감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시행한 후, 1999. 3. 23.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위 감사보고서에는 ① 대기업 간 사업교환으로 인한 대우전자의 결산 지연으로 해외매출채권의 일부에 대한 외부조회 등 필요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고, ② 재고자산 중 광주공장 소재분의 일부에 대하여는 사업교환으로 인한 종업원의 작업 거부로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관한 회계기록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타의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일부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잔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발견될 수 있었던 수정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위 재무제표가 대우전자의 1998. 12. 31. 당시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이익잉여금의 변동,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감사인 의견이 기재되었다.

(4) 대우전자는 1999. 3. 31. 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제28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증권거래소와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였다.

라. 대우그룹의 유동성위기와 분식회계사실의 공표

(1) 대우그룹은 1997년 말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7. 22. 기업어음의 발행 한도를 규제하고, 1998. 10. 28. 대기업 발행의 회사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유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여 대우그룹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었다. 1998. 10. 29.에는 노무라증권 서울지점의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Alarm Bells Ringing for the Daewoo Group, No Funding Source Left)”라는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대우그룹의 자금난과 위기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 대우계열 채권금융기관 운영협의회는 1998. 12. 19. 대우그룹과 사이에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계열사 분리·매각·합병 등을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다.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1999. 1.경 대우전자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1999. 5. 4. BBB(-)에서 BB(+)로 각 하향 조정하여 공시하였다.

(3) 대우그룹 주요 채권단협의회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1998. 12. 19. 대우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금융기관은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을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4) 한편, 1997년 말 이후 정부 주도로 대기업 그룹 사이의 대규모 사업교환이 추진됨에 따라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은 1998. 12.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와 대우전자를 교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대우전자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1999. 5. 대우전자를 인수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대우전자의 부실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5) 대우그룹의 유동성 부족이 1999. 7.경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대우그룹은 1999. 7. 19. 회장인 피고 김우중 소유의 주식과 부동산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우그룹을 자동차 부문의 전문 그룹으로 재편하겠으며, 대우그룹 계열사들을 독립 법인화하겠다는 내용의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들은 1999. 7. 22. 기업어음매입 및 회사채 인수의 형태로 대우그룹에 4조원을 지원하고, 그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에 대해서는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1999. 8. 12. 대우그룹의 회사채에 대한 환매금지조치를 내렸으나, 결국 1999. 8. 26. 대우전자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이 개시되었다.

(6)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회계법인들의 실사 작업 결과, 1998년 말을 기준으로 대우전자의 회계장부상의 순자산 가액과 실제 순자산 가액의 차이가 3조 6,912억 원에 이르는 사실이 밝혀졌고, 각 일간신문의 보도에 의하여 1999. 10. 26.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실제 자산가액이 장부상 자산가액에 비하여 총 30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1999. 11. 2. 대우전자에 대한 실사결과, 자산이 5조 467억 원, 부채가 7조 7,290억 원으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이 2조 6,823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위 회계법인들의 실사결과가 1999. 11. 4. 공식적으로 발표됨으로써,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마. 원고들의 주식매수

(1) 원고들은 제27기 및 제28기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가 증권거래소 등에 공시된 후인 1998. 2. 28.부터 대우전자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일, 매수 주식수, 실취득가액과 매도일, 매도 주식수, 실처분가액은 별지 4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 1’ 기재와 같다.

(2) 대우전자의 주식은 2001. 11. 30. 7:1의 비율로 감자되었고, 그 후 대우전자의 주가는 감자 후에도 주당 1,000원 미만이다.

바. 제1심 공동피고들의 일부 변제

원고들은 2005. 3. 4. 대우전자의 사외이사였던 제1심 공동피고 10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우전자의 이사였던 제1심 공동피고 4로부터 2005. 4. 12.과 2005. 4. 15.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우전자의 이사였던 제1심 공동피고 5로부터 2005. 3. 21과 2005. 4. 11.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우전자의 이사였던 제1심 공동피고 8로부터 2005. 3. 21.과 2005. 4. 11.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우전자의 사외이사였던 제1심 공동피고 9로부터 2005. 4. 8. 3,000만 원을, 대우전자의 감사였던 제1심 공동피고 11로부터 2005. 2. 17. 1,000만 원, 합계 7억 6,000만 원을 각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8, 20, 23 내지 25, 28 내지 31호증, 을가 제1 내지 31, 34 내지 37, 39호증, 을나 제1 내지 3, 5 내지 7, 10 내지 18, 22 내지 25, 28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피고 김우중, 피고 3에 대한 증권거래법 제197조 , 외감법 제17조 제4항 에 따른 책임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김우중, 피고 3이 대우전자의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197조 , 외감법 제17조 제4항 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대우전자의 이사였던 자들로서, 증권거래법 제197조 외감법 제17조 제2항 은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외감법 제17조 제4항 은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감사 대상 회사의 이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때에는 감사인과 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불과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1 회계법인의 증권거래법 제197조 , 외감법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책임과 피고 김우중, 피고 3에 대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우전자에 대한 제27기 및 제28기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 한다)와 제27기 및 제28기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고,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보고서와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후 원고들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개시장에서 대우전자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우중, 피고 3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대우전자의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5 , 제14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1 회계법인은 대우전자의 감사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7조 , 외감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피고 김우중, 피고 3의 주장

대우전자의 자금사정이 1998년경부터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였으며, 1999. 7. 19.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이 발표되었고, 1999. 8. 26. 대우전자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1999. 10. 19. 및 22.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원고들은 위 시점에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0. 10. 24.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제14조 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 제16조 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1999. 10. 24. 이전에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사실이 일반에 알려진 시점은 실사 작업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인 1999. 10. 26.경 또는 위 실사 작업 결과가 공식 발표된 1999. 11. 4.이고, 일반 주식투자자인 원고들도 위 시점에야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0. 10.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14조 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가) 피고 김우중, 피고 3의 주장

증권거래법 제14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증권거래법 제8조 , 제12조 는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설명서를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는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신고자와 신고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증권거래법 제14조 , 제15조 의 규정을 사업보고서, 반기 보고서 및 분기 보고서의 경우에도 준용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도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등이 있는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4조 , 제15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14조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귀책사유 유무

(가) 피고 김우중, 피고 3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① 주 장

피고 김우중, 피고 3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신뢰한 이상 당시 경리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위 피고들에게 허위 기재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한 과실이 없다.

② 판 단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제14조 제1항 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김우중, 피고 3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허위작성을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신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허위 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 회계법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① 주 장

소외 1 회계법인은 대우전자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외부감사와는 그 목적·절차·기간·권한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특별감리절차를 통하여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졌다 하여 이를 들어 소외 1 회계법인이 감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인정 사실

소외 1 회계법인은 대우전자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를 시행하였다.

㉮ 재고자산 실사

재고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대우전자에 대하여 전체 재고자산 수불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방대하여 출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실제 재고품목만이 기재된 일부 수불부만 제출받아 그 부분에 관해서만 표본검사를 함으로써 상당 부분의 재고자산에 관해서는 실제 수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나 장기체화재고, 진부화재고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

1) 소외 1 회계법인은 대우전자로부터 1997. 12. 31. 현재의 차입금 명세서를 제출받고, 위 명세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부채가 잔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회를 하였다. 그러나 위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대우전자와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부채가 잔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조회를 하지 않았다. 또한, 소외 1 회계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보받은 내용 중 일부가 회계장부에 누락되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였다.

2) 소외 1 회계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사 당시까지의 당좌거래원장을 제출받아 대차대조표 기준일 이후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부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1998. 1. 8.까지의 당좌거래원장만을 제출받음으로써 만기가 1998. 1. 8. 이후인 다수의 어음채무(부외부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소외 1 회계법인은 차입금 감사를 하면서 대우전자에 보조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하여 모집단 확보에 실패하였다. 또한, 어음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외부채는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원장을 제출받아 차입금 명세서와 비교·검토하면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이와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제27기 회계연도에 소외 1 회계법인이 적발하지 못한 어음차입금이 8,471억 원에 이른다.

4) 대우전자의 1997년도 자산총액이 전년 말에 비하여 3,99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단기차입금이 1,553억 원 가량 감소하였으므로 부외부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소외 1 회계법인은 수습회계사로 하여금 금융기관 거래조회를, 비회계사로 하여금 당좌거래원장과 어음수표수불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5) 소외 1 회계법인은 제28기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은행조회결과 1,890억 원의 부외부채를 발견하였고, 대우전자는 이를 정정하여 상대계정을 외화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미착품에 대한 감사

1) 대우전자는 이미 매출되었거나 통관되어 제조과정에 투입된 수입물품을 매출원가로 계정 대체하지 않고 미착품 항목에 허위로 계상하여 재고 자산을 증가시켰다. 위와 같이 미착품 항목으로 허위 계상된 금액은 제27기 사업연도에 175억 3,500만 원, 제28기 사업연도에 158억 6,800만 원에 이른다.

2) 소외 1 회계법인은 제27기 사업연도에 미착품 명세서상의 신용장을 표본추출하여 신용장(L/C)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예외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감사조서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소외 1 회계법인이 확인하였다는 10개의 신용장 중 6개의 신용장은 허위로서 대우전자가 신용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었다.

3) 소외 1 회계법인은 제28기 사업연도에 미착품 명세서상의 신용장을 표본추출하여 대우전자에게 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하여 이에 관하여도 아무런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감사

1) 대우전자는 제27기 및 제28기 사업연도에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면서 직원의 실제 근속연수에서 1년을 차감하여 근속연수를 조정하고, 연월차수당을 퇴직급여 산정대상 총급여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293억 원(제27기 사업연도) 및 305억 원(제28기 사업연도)을 과소 계상하였다.

2) 소외 1 회계법인은 제27기 사업연도의 회계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감사시 표본감사절차를 생략한 채 단지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분석적 검토만으로 감사절차를 마무리하였다.

3) 대우전자는 제28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당시 전 직원의 근속연수를 1년씩 차감하면서 경리·결산팀만 올바르게 기재하고, 임직원 근속연수 차감 사실을 은폐하고자 경리·결산팀 임직원들의 인사카드만을 소외 1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하였는데, 소외 1 회계법인은 대우전자의 총 2만 400여 명의 직원 중 20명(경리부서 직원 10명, 기타 10명)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그 중 경리·결산팀 소속 직원 5명에 대하여만 인사카드와 추계액 명세서의 근속연수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퇴직급여충당금 과소 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실무책임 회계사의 문제제기

제28기 사업연도의 감사와 관련하여 소외 1 회계법인의 실무책임 회계사였던 소외 3이 1999. 3. 24. 작성한 감사요약철(갑 제1호증의 13, 17)에는, “매출채권 충당금검토를 위한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검토하지 못함”,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검토할 수 없음”, “재고자산, 시험연구비, 미수금, 예치보증금 등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료미제시로 감사하지 못함”, “감사 중 부외부채 발견 → 전반적인 은행계정의 신뢰성 문제제기”라고 하면서 종합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기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외 1 회계법인의 담당 파트너인 소외 4는 1999. 3. 25. 감사요약철을 작성하면서 부외부채 감사결과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뜻하는 “N/A”라는 기재와 종합감사의견란에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일부에 대하여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라고 기재하고, 현장총괄자인 소외 3의 서명날인란에 자신이 소외 3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 제28기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의 문제점

1) 한정의견은 특정 부분에 대하여만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여 판단을 보류할 뿐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하다는 의견인 반면, 의견거절은 회사의 재무제표 전반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한정의견과는 그 의미나 효과가 크게 다르다.

2) 소외 1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제시한 한정의견 사유는 해외매출채권 1조 3,822억 원, 광주공장 재고자산 2,603억 원 등 합계 1조 6,425억 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대우전자의 자산규모가 5조 8,717억 원임에 비추어 1조 6,425억 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어야 한다. 실제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표시한 1조 6,425억 원 중 1조 1,600억 원(해외매출채권 9,384억 원, 광주공장 재고자산 2,216억 원)은 허위자산으로 확인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8, 11, 20호증, 을가 제1 내지 21, 23 내지 32호증, 을나 제1, 2, 7, 10, 12, 13, 3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③ 판 단

소외 1 회계법인은 대우전자의 제27기 및 제28기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면서 그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는 많은 사정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 또는 한정의견을 표시함으로써 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 회계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피고 1 회계법인은,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피고 김우중, 피고 3과 이를 알지 못하고 사후적인 회계감사를 하였을 뿐인 피고 1 회계법인과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2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회계법인은 대우전자의 제27기 및 제28기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면서 그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는 많은 사정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 또는 한정의견을 표시함으로써 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대우전자의 임원인 피고 김우중, 피고 3은 공모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소외 1 회계법인의 감사인으로서 위 의무위반행위와 피고 김우중, 피고 3의 위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1 회계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분식회계와 주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가) 피고들의 주장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안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제14조 제1항 ), 제3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증권거래법 제197조 , 외감법 제17조 제2항 ), ① 소외 1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표시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1999. 3. 29. 일반에 공개되었고, ② 1999. 5. 4. 대우전자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향조정되었으며, ③ 삼성그룹이 대우전자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1999. 5. 대우전자를 인수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발표하였고, ④ 원고들이 대우전자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대우전자의 자금난에 관한 정보들이 신문에 보도되었으며, ⑤ 1999. 8. 26. 대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이 개시되는 등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재무상태가 그 외형과는 달리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의 기재가 실제와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대우전자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대우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가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대우그룹이 이른바, IMF 사태가 발생할 무렵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1998. 7. 22. 금융감독위원회의 CP 발행한도 규제 및 1998. 10. 28. 금융기관들에 대한 회사채 보유제한 조치가 내려진 사실, ② 1998. 10. 29. 노무라증권 서울지점의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대우그룹의 자금난과 위기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언론에 대우전자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된 사실, ③ 1998. 12. 19. 대우계열 주요채권단협의회 가입 금융기관들은 대우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④ 1999. 3. 23. 작성된 제28기 감사보고서에는 해외 매출채권의 일부와 재고자산 중 광주공장 소재분 일부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잔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국내 경제상황에 외환위기, 구조조정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장래 기업활동 및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계속적인 자금조달 가능성 및 부채의 만기시 상환가능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특히 회사는 삼성자동차와의 빅딜 논의로 인하여 경영활동의 전 분야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빅딜 및 국내경제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삼성그룹은 사업교환을 위하여 대우전자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하였으나 1999. 5.경 대우전자를 인수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이를 발표하였고, 1999. 5.경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은 대우전자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대우전자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대우전자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주식거래의 범위

이 사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후 대우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대우전자의 제27기 감사보고서가 증권거래소에 제출되어 공시된 시점은 1998. 2. 28.이고, 제27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시점은 1998. 3. 31.이며, 제28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시점은 1999. 3. 31.인 사실,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사실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시점은 1999. 10. 26.경, 또는 대우전자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1999. 11. 4.경인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적어도 1999. 11. 4.경에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허위기재되었음을 알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①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는 제27기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1998. 2. 28.부터( 피고 1 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②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는 제27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1998. 3. 31.부터(대우전자의 이사인 피고 김우중, 피고 3에 대한 청구) 각 1999. 11. 3. 사이에 취득한 주식 거래로 인한 손해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① 피고들의 주장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 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금액에서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사실이 1999. 10. 26. 일반에 알려진 이후에 나타난 주가하락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대우전자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분식회계가 주식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가가 하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분식회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령,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없는 요인에 의한 주가 하락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 판 단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참조).

민법상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인 주식 취득자는 배상의무자의 고의나 과실, 허위기재 등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을 스스로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집중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따라 형성되는 주식의 가격은 주식시장 내부에서의 주식물량의 수요·공급과 주식시장 외부의 각종 여건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극히 가변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분 중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하락분을 가려내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손해의 입증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주식 취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곤란하게 만드는 셈이 된다. 그래서 증권거래법은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한 한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4조 ), 나아가 손해액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어 손해배상의무자가 손해와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추정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15조 제1항 ). 또한, 같은 취지에서 증권거래법 제197조 는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외감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에게 감사상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 외감법 제17조 제5항 )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의 입증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위법행위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위법행위의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입증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건연구 방법을 활용한 박상수 작성의 감정보고서(을가 제52호증)는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사실에 대한 1999. 10. 26.의 언론보도가 대우전자의 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분식회계의 공표일을 사건일로 보아 주가 흐름을 분석하는 이와 같은 사건연구 방법은 공표일 이전에는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여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기재의 내용은 대우전자의 제27기(1997회계연도) 및 제28기(1998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내용에 분식이 있어 그 자산과 부채에 관한 기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이고, 특히 1998회계연도 재무제표의 경우 1998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당기 순손실이 1조 9,920억 7,500만 원에 이름에도 자산 등 총 1조 9,966억 5,900만 원 상당을 허위로 과대계상하여 대우전자의 총 자산이 5조 8,717억 4,400만 원, 당기 순이익이 45억 8,4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또한 그에 대한 감사인의 부실감사의 내용은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는 많은 사정을 발견하고도 적정의견 또는 일부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미확인 부분(해외매출채권 1조 3,822억 원, 광주공장 재고자산 2,603억 원 등 합계 1조 6,425억 원)을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는 한정의견을 제시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어서 당시 대우전자의 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밝힌 부분이 상당한 비율에 달한다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위와 같은 한정의견을 담은 감사 결과가 공시된 때부터 이미 대우전자의 회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상당한 암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실제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표시한 1조 6,425억 원 중 해외매출채권 9,384억 원, 광주공장 재고자산 2,216억 원 합계 1조 1,600억 원이 가공자산으로 확인된 바 있다), 대우전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즉 대우전자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들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래 자금난을 겪다가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7. 22. 기업어음의 발행 한도를 규제하고 1998. 10. 28. 대기업 발행의 회사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유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여 그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1998. 10. 29.에는 노무라증권의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공개되고, 1998. 12. 19. 대우그룹 주요 채권단 협의회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대우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협약이 체결되었으며, 1999. 3. 31. 199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시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었고, 1999. 5. 4. 신용평가기관이 대우전자 발행 기업어음 등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조정하였으며, 1999년 5월경 삼성그룹과의 대규모 사업교환이 무산되었고 정부가 1999. 8. 12. 대우그룹의 회사채에 대한 환매금지조치를 내리기도 하였으나 결국 1999. 8. 26. 대우전자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이 개시되는 등의 사건들을 통하여 대우전자를 포함한 대우그룹의 부실한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가 일반에 알려졌고, 비록 이들 정보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내지 그 재무제표에 대한 부실감사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갈음하는 유사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처럼 관련 정보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만약 점진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면 공표시에 일시에 주가에 미쳤을 영향이 그 이전에 이미 대부분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1999. 10. 26.의 공표일 이후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변동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1999. 10. 26. 언론에 공표된 내용이라는 것도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사실이나 분식규모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기업개선작업 대상인 대우 그룹 핵심계열사들의 자산을 실사한 결과 자산이 30조 원 이상 부족하고 장부상 부풀려져 있었다는 정도이고 단지 거기에 더하여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대우통신 주식회사 그리고 대우전자를 합하여 1조 원 이상의 자산부족이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수준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약 1조 7,000억 원(제27기) 내지 2조 원(제28기) 상당의 분식회계에 대한 완전한 공표가 아니라 부분적인 공표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우전자의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장에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만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건연구 방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만으로는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사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들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주장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는 손해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유 없다.

(나)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기 이전에 매도한 주식부분과 관련한 손해

①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기 전에 주식 일부를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당시에는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표되지 아니하여 이미 높게 형성된 주가를 기초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② 판 단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사실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대우전자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그 하락의 원인에는 분식회계사실 이외에도 구조조정계획, 기업개선작업 등의 발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대우전자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분식회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식회계 사실이 발표되기 전의 주가하락분이 이 사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액의 산정

(가) 산정방법

현행 증권예탁결제제도 아래에서는 특정의 유가증권이라도 일단 증권예탁원에 예탁되면 그 순간 다른 동종의 유가증권과 혼장임치되어 특정할 수 없으므로, 예탁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이 되는 유가증권을 특정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종류·종목·수량만을 지정하여 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 중 어떠한 주식을 처분하였는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손해액을 법정한 증권거래법 제15조 의 취지에 맞게 처분주식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으로는 보유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방법과 가장 마지막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손해액 중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는 부분

한편,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의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 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0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6 주가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공표된 1999. 10. 26. 다음날인 1999. 10. 27.에는 전일의 1,590원에서 1,620원으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였으며, 대우전자에 대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이 일간신문에 널리 보도된 1999. 11. 2.경에는 전일의 1,640원에서 1,885원으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사실, 1999. 11. 2. 이후부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가능성 및 책임추궁계획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하며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 감리 특별반 설치를 발표한 1999. 12. 9. 다음날인 1999. 12. 10. 870원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 주가가 소폭 상승하였다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든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1999. 12. 10.경에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는 모두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999. 12. 10. 형성된 대우전자의 주가인 870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가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상당하며, 그 이후의 대우전자 주가의 상승 및 하락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것이다.

(다) 손해액

원고들이 1998. 2. 28.부터(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허위공시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 1 회계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또는 1998. 3. 31.부터(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허위공시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 김우중, 피고 3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 1999. 11. 3. 사이에 매수한 주식에 대하여 원고별로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면, 별지 4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의 매수주식 중 ① 1999. 12. 10. 이전에 처분한 부분의 경우에는 매수금액에서 매도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손해액이 되고, ② 1999. 12. 10. 이후에 처분하거나 보유 중인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금액에서 1999. 12. 10. 정상주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손해액이 되어(다만, 1999. 12. 10. 이후에 처분한 부분 중 위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한 경우 매수금액에서 실제 매도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처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1999. 12. 10. 이후 특정시점까지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된 부분의 경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매수금액에서 그 특정시점 이후의 최고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각 손해액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원고별 손해내역은 별지 4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 1’과 별지 5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 2’의 ‘원고’ 및 ‘손해액’란 기재와 같다(1998. 2. 28.부터 1998. 3. 31. 사이에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을 별도로 분류하여 위 원고들이 1998. 4. 1.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손해액을 계산한 것이 별지 5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 2’이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48, 갑 제25호증의 1 내지 27, 갑 제43호증의 1 내지 12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증권거래법 제15조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할 손해액을 추정하고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하기 전후에 채권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여러 조치들로 인하여 대우전자의 재무상태가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와 달리 건실하지 못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일반에 알려졌음에도 원고들이 계속하여 대우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점,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원고들이 대우전자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대우전자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원고들이 대우전자의 이사, 감사 또는 사외이사였던 제1심 공동피고들 중 일부로부터 합계 7억 6천만 원을 변제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② 피고 1 회계법인은,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나머지 피고들과 이를 알지 못하고 사후적인 회계감사를 하였을 뿐인 피고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분담비율은 나머지 피고들과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피고 안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구체적 인용금액

원고별 인용금액은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1’ 내지 ‘인용금액 2’란의 각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상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피상고인에만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 상고심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한도를 초과하여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환송 전 판결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어서 청구취지의 변경은 허용되므로(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경은 상고를 한 원고들(상고인 겸 피상고인인 원고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 김우중, 피고 3의 배상액 피고 1 회계법인의 배상액
원고들의 주식취득기간 1998. 3. 31.부터 1999. 11. 3.까지 1998. 2. 28.부터 1999. 11. 3.까지
손해액 별지 4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 1’의 ‘손해액’란 기재 금액(원고 10, 42, 101, 113, 182, 264의경우는 별지 5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 2’의 ‘손해액’란 기재 금액) 별지 4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 1’의 ‘손해액’란 기재금액
책임제한비율 손해액의 60% 손해액의 60%
인용금액(손해액 × 책임제한비율)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1’란 기재금액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2’란 기재 금액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1 회계법인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2’란 기재의 각 돈, 피고 김우중, 피고 3은 피고 1 회계법인과 각자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2’란 기재의 각 돈 중 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1’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0. 10.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1999. 12. 29.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들 청구의 근거가 되는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명부 : 생략]

[[별 지 2, 3] 인용금액표 : 생략]

[[별 지 4]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 1 : 생략]

[[별 지 5] 주식거래 및 손해내역 2 : 생략]

[[별 지 6] 주가변동내역 :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진상범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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