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3]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공1999하, 2408) /[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공1998하, 1858)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공1998하, 2680)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공2000하, 2201)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공2001하, 2175) /[4]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4상, 627)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공2004상, 693)
원고,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피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게 78,15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세한운수 주식회사에게 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인정 및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 1은 제1심 피고 ○○○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마침 같은 도로 1차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소외인 2 운전의 원고 세한운수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크레도스Ⅱ LPG 영업용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소외인 3은 피고에게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위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세피아 승용차에 충돌되어 정지한 위 택시의 뒷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다시 추돌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 승객인 소외인 4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같은 승객인 소외인 5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으며, 위 택시는 크게 부수어져 폐차된 사실, 원고 회사와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원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위 소외인 4와 소외인 5(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78,152,840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연합회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연합회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과 연대하여 원고 연합회에게 78,152,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하여는 위 택시의 시가 상당액 및 위 택시 폐차 때까지의 휴차료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위 ○○○, 소외인 3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 회사의 보험자인 원고 연합회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과 소외인 3도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원고 회사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 ○○○과 소외인 3 및 그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회사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하는 것이고, 원고 연합회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이를 대위한다 할 것이다.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등 참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회사의 운전자인 위 소외인 2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고, 피고로 하여금 위 ○○○과 연대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을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 연합회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165,000원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원고 연합회가 피해자 소외인 4의 치료비 5,000,000원을 △△△정형외과에 송금하면서 소득세 150,000원 및 주민세 15,000원, 합계 165,0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4,835,000원(= 5,000,000원 - 165,000원)만을 무통장입금에 의하여 위 병원에 송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서 5,000,000원 전액을 치료비 손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의 설시가 비록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소외인 3의 행위 및 망 소외인 1의 행위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및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5.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영업용 택시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기간을 10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상당액을 판시와 같이 산정하여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직권 판단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파기자판하기로 한다.
7.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게 78,15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세한운수 주식회사에게 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