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3.6.15.(180),1400]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4]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5] 집회 및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할 경우, 집회 및 시위의 장소가 대학교 구내인 경우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 을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2002년의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그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종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강령과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제10기 역시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대학교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비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위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최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들어갈 당시 경찰공무원 또는 대학교의 교직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인 대학교에 침입한 것이라고 본 사례.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 및 시위의 장소가 대학교 구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1] 국가보안법 제2조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 제19조 제2항 , 제4항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도2629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536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836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0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2306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공2003상, 1130) /[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공1997상, 102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공1998상, 111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공1999하, 2370)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공2001상, 810)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공2001상, 907)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공2002상, 826) /[4]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3307 판결 /[5]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1226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채웅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006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도2306 판결 ,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북한의 실체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여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통상 '한총련'이라고 부르나, 아래서는 '총학생회연합'이라고 한다)은 이 법원이 1998. 5. 15. 제5기 총학생회연합을 국가보안법 소정의 이적단체로 선언한 이래 2001년의 제9기에 이르기까지 이 법원에 의해 그 이적 단체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의장으로 선출된 2002년의 '제10기 총학생회연합'(아래서는 '제10기'라고만 하고, 다른 기수의 경우도 이와 같다)은 그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피고인이 구속된 뒤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종전 총학생회연합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10기의 의장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의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녹취한 '전국민에게 드리는 서한',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 선전국이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축하문' 등의 글·김정일의 연설내용을 발췌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글·나아가 '대담하고 또 대담하라', '동지애의 구호를 높이들고 나가자', '동지애의 천만리' 등의 노동신문 기사나 사설 등은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문서들이 그 간부의 의식화 및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투쟁노선의 설정 및 행동지침의 마련 등에 참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0기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서들의 내용 역시 여전히 종전의 총학생회연합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여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투쟁목표를 반미투쟁, 반통일 보수세력의 척결 및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등으로 설정한 다음, 주한미군 철수·반미반전반핵 투쟁·북미평화협정 체결·국가보안법 철폐·총학생회연합에 대한 이적규정의 철회·각계 각층과의 공동연대투쟁의 강화를 통한 민족민주전선의 형성 등을 투쟁방향으로 삼고 있어 제10기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여 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그 궤를 같이하는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0기의 의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산하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약칭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의장인 피고인은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상임부의장을 맡고 총학생회연합 산하 각 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의장들은 그 부의장단을 구성하는 등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하고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인 통신연락을 유지하면서 활동한 점, 제10기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 구호인 '수령 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 세로 89㎝의 흰 천에 쓴 혈서(혈서)를 만들어 의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에게 선물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그 행동양식에 있어서도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강령과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제10기 역시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총학생회연합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0기 총학생회연합을 이적단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총학생회연합의 실체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이적단체 또는 이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소지한 총학생회연합 제작의 문서들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들 가운데 총학생회연합이 자체 제작한 문서들 또한 제1심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표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들인 데다가 이적단체인 총학생회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문서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9기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린 홍익대학교, '제9기 출범식'이 열린 한양대학교, '제10기 출범식'이 열린 서울산업대학교가 위 각 행사에 앞서 학내에서의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비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위 각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최하기 위하여 위 각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들어갈 당시 경찰공무원 또는 위 각 대학교의 교직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인 대학교에 침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330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건조물침입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참가하거나 주최한 각 집회 및 시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집회 및 시위의 장소가 대학교 구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1226 판결 참조).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