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73]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2] 변호사가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보수금 소득의 실현 시기(=수임사건의 승소판결 확정시)
[3]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어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변호사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가지급금 중 일부를 변호사가 수령하여 보관한 것은 일종의 가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변호사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변호사가 다수의 당사자(어촌계 회원)들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는 관행어업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을 위임받으면서 그 소송사건을 "제1심판결 확정시까지" 수임하여 대리하되 인지대, 감정비 등 제반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는 판결 승소금액의 10%를 착수금으로, 20%를 성공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소송사건의 전 심급(대법원 환송전 및 환송후 모두 포함)을 통하여 소송대리를 수행하면서 소송사무를 처리해 오고 있는 경우, 위 수임약정은 위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변호사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그 변호사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아직 위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어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변호사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소송사건의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금원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하여 그 금원의 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변호사가 위 가지급금 중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한 것은 일종의 가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변호사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 제2항(현행 제215조 제2항 참조)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공1988, 1349)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공1993하, 217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47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공1997하, 2077)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공1998하, 1909)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공1993하, 1606)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9458 판결 [3]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6 판결(공1980, 12822)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41 판결(공1981, 1369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80 판결(공1983, 287)원고
양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 2001. 2. 27. 선고 2000두94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인 원고가 1989. 3. 29. 소외인 외 88인(이하 '소외인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소외인 등이 소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하는 관행어업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을 위임받으면서 원고가 위 소송사건을 "제1심판결 확정시까지" 수임하여 대리하되, 인지대, 감정비 등 제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는 판결 승소금액의 10%를 착수금으로, 20%를 성공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수임약정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외인을 원고(선정당사자)로, 소외 공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92. 10.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소외 공사는 소외인 등에게 합계 금 1,397,193,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소외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1992. 11. 13. 원고 및 소외인과 사이에 위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지연손해금 등을 제외한 금원을 가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일부 지급이 불가능한 선정자들 몫의 금원을 제외한 금 1,384,491,949원을 소외 공사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30%에 해당하는 금 415,347,600원은 원고가 수령·보관하고, 나머지 금원은 소외인 등에게 나누어 지급한 사실, 위 소송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96. 2. 28. 손해배상금액을 합계 금 869,391,71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쌍방이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1998. 9. 18.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소송사건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에 있으며, 소외 공사는 1999. 1. 18. 소외인 등을 상대로 위 가지급금 중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가지급금반환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사건의 전 심급을 통하여 소외인 등의 소송대리를 수행하면서 위 소송사무를 처리해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위 소송사건의 성질, 당사자의 숫자, 위 수임약정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수임약정은 위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원고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아직 위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어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소외 공사가 지급한 위 금원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하여 그 금원의 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가지급금 중 일부인 금 415,347,600원을 소외 공사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한 것은 일종의 가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원고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