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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80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2.15.(698),287]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소득의 발생시기

나. 변호사의 수임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소득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한다 할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나. 변호사가 소외 (갑)외 16명으로 부터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함에 있어서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보수로 받기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호사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으나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가 무효인 행정처분에 기하여 제3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까닭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분적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대하여 소송위임인들로부터 보수로 받은 토지 일부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았다면,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망 고석태의 소송수계인 방명실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그 제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대법원 1967.6.20. 선고 67누25 ; 1977.12.27. 선고 76누25 ;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를 일률적으로 정형화 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질 따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1967.7.경 동백흥농계의 계원인 홍길선외 16명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이 1965.4.2자로 동백흥농계장 김경현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함에 있어서 위 동인 등과 이 사건이 위 홍 길선외 16명등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준공인가처분의 목적이 된 공유수면매립토지 621,945평중 4할에 상당하는 248,000평을 보수로 받기로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당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농림부장관(처분당시의 관리청)이 1965.4.2자로 한 위 준공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970.5.26 대법원에서 위 준공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그 사건의 원고등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건설부장관은 1971.10.11 위 동백흥농계에 대하여 다시 위 매립토지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처분을 하였으나 이 매립토지에는 무효인 위 1965.4.2자 농림부장관의 준공인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여러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건설부장관의 1971.10.11자 준공인가에 기한 동백흥농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원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중 일부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아직 소송계속중에 있으며 원고는 이 민사사건이 계속 중에 있는 동안 그가 위 행정소송사건의 보수로 받기로 되어있던 위 공유수면매립토지 248,000평중115,230평을 1972.12.부터 1973.12.까지 사이에 합계 금26,980,000원에 매각처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115,230평을 매각한 금액을 그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1972년도 제2기분 및 1973년도의 제1, 2기분의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소득은 위 행정소송 사건이 최종적으로 승소확정되고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받아 위 동백흥농계가 그 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으나 그 토지의 대부분이 위 무효인 준공인가 처분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이전등기가 제3자 명의로 경료되어있는 까닭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분적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대하여 소송위임인들로부터 보수로 받은 토지 일부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음으로써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1(동백흥농계 임시계원총회의사록)의 기재등 자료에 의하면 위 홍 길선 외 16명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에 따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64명으로 조직된 동백흥농계가 계원총회의 의결로 위 홍길선 외 16명에게 소송의 수행과 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음이 인정되고 또 위 민사소송의 부분적 승소확정에 따라 그때마다 일부 토지를 보수로 받아 매각처분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보수계약 및 토지의 매각처분과 동백흥농계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보수로 받기로 한 토지248,000평중 115,230평만이 매각처분되었으니 아직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의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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