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23]
가.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그 입증책임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의 위헌 여부
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위헌 여부
라.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취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가.라.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나.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제2항, 헌법 제11조 , 제23조 , 제38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헌법 제59조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토지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취득한 이후 매도된 바 없이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현재에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매매나 토지수용등의 흔적이 없어 상속개시일 전후의 거래가액이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위 각 토지들과 개별요인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인근토지의 매매실례에 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항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전의 시행령 규정, 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부칙규정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1994.11.25. 선고 94누9047 판결등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1990.12.31. 이전의 상속개시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빠뜨린 경우에도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개정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 1992.9.25. 선고 92누4413 판결등 참조).
이와 달리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가액중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가액이 5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과세관청이 그 가액상당이 현금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93.2.16.에 한 이 사건 증액처분이 원고 1 1인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것을 전제로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