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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0024 판결

[건물명도등][공1997.9.1.(41),2489]

판시사항

[1]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주소 1, 2 생략)' 양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고 전출신고는 '(주소 1 생략)'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주소 3 생략)'으로 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임차인이 1993. 7. 29. 전 거주지에서 구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에 따라 전출신고를 할 당시에는 신 거주지를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였으나, 1993. 8. 5.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신 거주지를 (주소 3 생략)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주소 3 생략)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1996. 8. 20.에야 '(주소 1 생략)'으로 정정 등재되었으며, 한편 (주소 3 생략)은 따로 실재하는 지번으로서 현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가 그 (주소 3 생략)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임차 건물 부분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정정 전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임차인이 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 거주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균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의 취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 중인 건물 부분은 강원 (주소 1, 2 생략) 양 지상에 건축된 지하층과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54.6㎡로서, 피고는 1993. 7. 29. 전 거주지인 태백시 황지동에서 구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에 따라 전출신고를 할 당시에는 신 거주지를 위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였으나, 1993. 8. 5.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신 거주지를 (주소 3 생략)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연봉리 (주소 3 생략)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1996. 8. 20.에야 '(주소 1 생략)'으로 정정 등재되었으며, 한편 위 연봉리 (주소 3 생략)은 따로 실재하는 지번으로서 현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인 피고가 위 (주소 3 생략)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정정 전의 주민등록은 피고의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 거주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7.1.24.선고 96나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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