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4(3)민,157;공1987.2.15.(794),226]
가. 2차 신체감정결과 그 후유증의 정도가 1차신체 감정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새로운 손해
나. 일부청구의 표시방법
다. 노동능력의 전부상실과 여명 단축 여부
가. 상해피해자가 불법행위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이 1차로 시행한 신체감정결과 일응 밝혀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시행한 2차 신체감정결과 그 후유증의 정도가 1차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되었다면 2차 신체감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밝혀진 후유정도에 따른 손해는 피해자가 그 때 비로소 알게 된 새로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다.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평균여명에 단축이 초래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가. 민법 제766조 나. 민사소송법 제227조 , 다.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갑렬
박기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각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서 1981.9.4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여러차례 진단을 받은 결과 1981.9.4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양측 전두측두부 두개골결손, 후외상성 뇌기질적 장해(강직성사지 부전마비), 수두증 등의 상해가 남아 있어 침대에만 누워지내는 상태이며 말하지 못하는 지둔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측이 위 진단일자에 이 사건으로 구하는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의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송에서 시행한 1982.11.15자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2차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여 비로소 위 손해를 알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송인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81가합124호 사건에서 원고측의 신청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한 의사 조해동이 1982.1.20자로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이하 1차 감정결과라 한다)로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치료로서 양측 두개골 골견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약 6개월간의 물리치료기간이 경과한 후 약2년간 항경련제를 복용하여야 함이 위 1차 감정결과 이미 밝혀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으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중 두개골 성형수술 비용과 위 1차 감정결과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진 기간동안의 항경련제 비용에 관한한 1982.1.20경 이미 그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5.2.2에는 그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한편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된 피고 소송대리인 의 1985.11.21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를 알았다고 볼 근거로서 위 갑 제1호증의 1을 들고 있어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그 손해의 일부에 관하여는 원심설시의 1981.9.4 뿐만 아니라 위 감정서가 전소송에서 제출된 날짜인 1982.1.20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서 1981.9.4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한 나머지 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가 위 2차 감정결과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으로 구하고 있는 손해의 전부를 알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을 전부 배척한 것은 필경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더 나아가 위 2차 감정결과 비로소 밝혀진 손해로 보이는 부분도 실은 1차 감정결과 나타난 손해와 같은 손해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수액에 관한 감정의견의 차이일 뿐 1차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 또는 그 후 예상외로 확대된 손해는 아니므로 원고는 위 1차 감정결과가 전소송에 현출된 때까지는 그 손해의 전부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해피해자가 불법행위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이 1차로 시행한 신체감정결과 일응 밝혀진 후 상당한기간이 경과하여 시행한 2차 신체감정결과 그 후유증의 정도가 1차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되었다면 2차 신체감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밝혀진 후유정도에 따른 손해는 피해자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된 새로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 바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본 2차 신체감정결과 밝혀진 원고의 후유증은 1차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무거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2차 신체감정결과 추가로 밝혀진 후유정도에 따른 손해에 관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손해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소송에서 개호비청구를 함에 있어서 15세가 끝날때까지의 개호비로서 우선 청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개호인이 필요함이 밝혀진다면 나머지 개호비를 추후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음을 인정한 후,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그후 여명을 다할 때까지 소요될 개호비를 소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고 그 노동능력이 100퍼어센트를 상실한 사람이 평균여명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장차 원고의 용태가 호전될 수 있는 가망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해봄이 없이 원고의 여명에 단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감정결과만으로 원고의 여명을 일반 건강인의 평균여명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여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으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평균여명에 단축이 초래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신체를 직접감정한 신경외과 전문의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그 평균수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의사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없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평균여명에 관한 의사의 감정의견 조차 구하여 보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