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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203025 판결
[배송료][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배달수수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금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나머지 부분의 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금액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453913호 배송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49개월 동안 택배화물 1개당 1,001원 등으로 계산한 배달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집화/배달 실적총괄표에는 택배화물 1개당 적용수수료가 1,045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그 차액 44원에 해당하는 배달수수료를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여, 미지급 배달수수료 8,624,000원(= 44원 × 월 평균 4,000개 × 49개월)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4082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는 2014. 11. 11.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본사 공문에는 현행 1급지 사내 배분수입(배달) 기준 상한액이 택배화물 1개당 1,15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미지급 배달수수료가 45,408,000원이고 또한 미지급 집화수수료도 3,36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합계 48,768,000원으로 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해달라고 주장(이하 ‘선행 사건 주장’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위 항소심법원은 2014. 11. 12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의 선행 사건 주장을 청구취지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위 제1심과 같이 미지급 배달수수료 8,624,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2014. 12. 3. 그와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12. 8. 위 항소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5. 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본사 공문에 기재된 현행 1급지 사내 배분수입(배달) 기준 상한액인 택배화물 1개당 1,150원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금액임을 전제로 하여 택배화물 1개당 1,15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인 1,265원에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택배화물 1개당 1,045원을 공제한 220원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택배화물 1개당 배달수수료 차액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49개월간 미지급 배달수수료 43,120,000원(= 220원 × 4,000개 × 49개월)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원고의 이 사건 배달수수료 청구와 이 사건 선행소송은 모두 원고가 피고의 택배화물을 49개월 동안 월 평균 4,000개씩 배달한 것에 대하여 미지급 배달수수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은 같다.

그렇지만,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선행 사건 주장에 의하여, 택배화물 1개당 배달수수료가 1,150원임을 전제로 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1,001원과의 차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미지급 배달수수료가 45,408,000원으로서 그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 청구금액 8,624,000원은 위 전체 미지급 배달수수료 중의 일부임을 밝혔다. 그리고 위 항소심에서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전체 미지급 배달수수료 중 청구취지로 특정된 8,624,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선행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선행 사건 주장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배달수수료 중에서 일부청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나머지 부분의 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미지급 배달수수료 중 일부에 관하여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청구와 구별되는 나머지 미지급 배달수수료에 관한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배달수수료 청구에도 미친다는 취지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달수수료 청구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청구 및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집화수수료율을 6% 내지 42%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약정을 전제로 실제로 받은 집화수수료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미지급 집화수수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배달수수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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