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6.2.1.(3),350]
[1] 노사간의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둘러싼 분쟁 끝에 이루어진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본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3]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1] 퇴직금지급률을 인하 조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사간에 다툼이 있어, 그 판단을 같은 분쟁에 대하여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 제기하여 계속중인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일체의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이므로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 민법 제733조 ),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3]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1] 민법 제731조 [2] 민법 제733조 [3] 민법 제109조 제1항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616 판결(공1981, 13509)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6825 판결(공1991, 1917)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공1992, 239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217 판결(공1994하, 284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공1995하, 3724) [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공1993상, 23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공1993하, 2122)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서 외 1인)
피고 1 외 2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 1. 1.자로 퇴직금지급률을 판시와 같이 인하 조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자(이하 개정 전 규정을 구규정, 개정 후 규정을 신규정이라 한다), 신규정이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퇴직한 직원들 중 소외 1 외 18명이 신·구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판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직원들인 소외 2 외 272명이 신규정이 무효라는 판시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와 위 소외 2 외 272명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소외 3 외 22명의 직원들(제1심 피고들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제1심 피고들을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을 대리한 원고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소외 4와 원고 사이에 1991. 3. 13. 소외 1 외 18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소외인들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이를 원용하여 위 직원들에 대하여 구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위 직원들은 자신들의 소송을 취하하고, 추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 합의의 효력을 노사간 단체협약에 준하도록 하기로 하는 등 판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991. 3. 13.자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판시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위 소외 1 외 1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소외인들이 승소하고,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그 판결 결과를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적용하여 구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일종의 화해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피고 10, 같은 피고 17은 소외 2 외 272명이 제기한 판시 소송의 원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의내용 중 소송의 취하, 소송비용의 부담 등에 관계가 없으므로, 그 부분의 원심판시는 적절한 것은 아니나 결국 원고와 이 사건 피고들 사이에 신규정의 유·무효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판단을 이미 계속중인 소외 1 외 18명이 제기한 판시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일체의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화해계약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 민법 제733조 ), 위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바 ( 당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 1992. 10. 27. 선고 92다18719, 18726 판결 , 1994. 9. 30. 선고 94다112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해계약에 있어서 신규정이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은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자체에 관한 것으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볼 수 없다든지, 이러한 화해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측에 그 판시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가적인 가정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하는바 ( 당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고,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수차 임금협상, 단체협약체결 등을 하여 온 원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착오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고들 중 망 소외 5가 1981. 당시 원고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었고, 피고 2가 1983. 원고 공사의 총무부장으로 노사협의에 참여하였으며, 원고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합의 당시 신규정의 내용이 포함된 1981. 단체협약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 2 등이 판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추가로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신의법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1992. 5. 18. 이 사건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상호 확인하고 이를 합의해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피고들은 위 합의해제일 이전에 모두 퇴직하였으니 위 합의해제일 당시에는 모두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위 노동조합과의 합의해제의 효력이 이 사건 피고들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와 관련한 권한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