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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68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8.1.(901),1917]
판시사항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상 화해를 하기로 하고 화해내용을 서면에 정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으나, 화해내용이 계속중인 소송물과 다소 차이가 있어 화해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쌍방이 위 화해약정 내용대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중인 소송을 청구의 인낙에 의하여 종료시킨 경우, 당사자에게 화해약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사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상 화해를 하기로 하고 화해내용을 서면에 정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으나, 담당 재판부가 화해내용이 계속중인 소송물과 다소 차이가 있어 화해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쌍방이 위 화해약정내용대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중인 소송을 청구의 인낙에 의하여 종료시킨 경우, 소송상의 화해는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 쌍방은 여전히 위 화해약정내용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사법상 의무가 남은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상 화해를 하기로 하고 화해내용을 서면에 정한 다음 법정에 이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그 화해내용이 계속중인 소송물과 다소 차이가 있어 화해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쌍방이 위 화해약정내용대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중인 소송을 청구의 인낙에 의하여 종료시킨 경우, 소송상의 화해는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 쌍방은 여전히 위 화해약정내용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사법상 의무가 남은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피고사이에는 위 화해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상 화해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편철된 화해신청서 및 인낙조서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위 화해약정의 내용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것은 소론의 인낙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화해신청서에 기재된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인낙조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가 위 화해신청서에 기재된대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계속중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 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피고는 소송상 화해를 하기로 하고 그 화해내용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약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평당가격이 원고가 제시하는 액수보다 비쌀 경우에는 위 화해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면 그와 같은 실효조건은 화해신청서가 서면으로 작성되는 이상 함께 서면으로 작성되는 것이 상례일 터인데 위 화해신청서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화해약정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피고주장의 조건부 매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간의 매매약정은 쌍무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약정된 대금지급기일까지 위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당연히 위 화해약정이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변제기일 이전부터 인근우체국에 위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입금시켜 놓고 수시로 피고에게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약정 직후부터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원고를 만나주지도 아니한 사실을 알수있으므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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