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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손실보상금][공2004.8.1.(207),1237]
판시사항

[1]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판결요지

[1]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양계장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대신 원ㆍ피고 쌍방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여 배상금액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ㆍ피고 사이에 양계장 피해를 둘러싼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소외인이 피고의 공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지휘ㆍ감독한 현장책임자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인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를 대리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공사를 총괄 감독하는 서해대교건설사업소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 양계장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시공사의 현장책임자들도 참석하고 있었던 점, 소외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피고의 현장책임자로서 그 동안 계속하여 원고와 양계장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여 온 점, 소외인이 이 사건 합의내용을 기재한 확약서 작성 직전에 피고 직원과 전화통화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지휘ㆍ감독하는 등 피고를 대리할 기본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양계장 피해에 대한 화해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있는 것으로 믿었고, 또한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소외인이 체결한 화해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리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소외인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에 대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화해계약 또는 표현대리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원고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손실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공사로 인한 소음 정도가 기준에 미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 유무는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양계 피해가 없다는 사유로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한편, 원심이 인용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양계장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화해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 및 배상액의 산정 근거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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