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 몰수 외에 토지점유사용료 및 기타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 약정을 화해계약으로 보고 분쟁의 전제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 몰수 외에 토지점유사용료 및 기타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 약정을 화해계약으로 보고 분쟁의 전제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임연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현태)
피고
이훈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16.부터 2001.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원ㆍ피고 사이의 약정서인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부제소 합의에 어긋나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와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어디에도 이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내용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는 2000. 3. 2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입주계약을 체결한 대구 달서구 파호동 93-18 공장용지 2,982.6㎡ 중 400평(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금 3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목적물은 원고에게로의 지분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이고, 그런 경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2000. 10.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중 금 249,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나머지 금 13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 즉,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피고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반으로 해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박동제의 일부 증언은 각 이를 믿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목적물을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보이어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그 해제 원인에 불구하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가 있고, 위 매매계약이 그 후 합의해제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는 일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금 3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매매계약체결시 특약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기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원고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책임질 피고의 손해금 및 기타 공제금에 대해 합계 금 120,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합의해제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명도시까지의 임대료가 금 1,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합계 금 12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2)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원인과 그 해제시의 약정 내용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4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20, 21호증의 각 1, 2, 을 제2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박동제, 황경만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박동제의 증언 중 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고 및 피고의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을 매수하기 전인 2000. 2. 10.부터 이 사건 목적물상에 건립된 무허가 철골조 천막 및 창고에서 '삼성적재함'이라는 상호로 삼성상용차 공장에서 생산, 판매되는 차량 중 화물칸적재함을 시공하는 차량에 대한 적재함 설치작업공장으로 200평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가, 위 적재함 공장을 확장 운영하고자, 이 사건 목적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사실은 잘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약정도 부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2000. 3. 23. 계약금 3천만 원, 같은 해 5. 23. 중도금 1억 원, 같은 해 8. 23.(9. 23.) 잔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다. ②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이전등기시) 원고를 포함한 공유등기를 하도록 노력해 보고, 그것이 안되면 먼저 피고 외 1명으로 공유등기 한 후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준다. 만약 2000. 11. 30.까지 이를 이행치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는 원고의 피해금액을 보상한다. ③ 원고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위약하면 계약금 청구를 포기하고 현재 공장지에서 사용한 임대료를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금 4백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 및 기타 손해금을 지불키로 한다는 것이다.
(다)원고는 위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인 2000. 3. 23. 계약금 3천만 원, 같은 해 5. 19. 금 7천만 원, 같은 해 6. 14. 금 2천만 원, 같은 해 7. 15. 금 2천 3백만 원, 같은 해 8. 4. 금 1천 5백만 원, 같은 해 9. 4. 금 5천만 원, 같은 달 7. 금 4천만 원, 같은 달 8. 금 3천만 원, 같은 달 19. 금 3천 4백만 원, 같은 달 23. 금 4천 3백만 원, 같은 달 27. 금 4천만 원, 같은 달 29. 금 2천만 원 등 합계 금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2000. 10. 9.자로 피고와 소외 황정희 명의로 공유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부터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 전부를 인도받아 위 적재함 공장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라)원고가 확장, 영업하고자 한 위 적재함 공장은 삼성상용차 공장 서문 앞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삼성상용차 공장의 서문 개방을 예상하고 그 문이 개방되면 삼성적재함 공장에서 적재함을 설치한 후 고객이 방문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삼성상용차 출고사무소에서, 탁송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삼성적재함 공장에서 바로 출발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삼성상용차가 2000. 10. 초순경 폐쇄되게 되자, 원고는 위 적재함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000. 10. 15.경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소유자로 알고 있던 피고의 장인인 소외 황경만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자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마)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합의각서가 작성된 후에도 피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반환범위 등을 즉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0. 10. 20.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서 합의특약에 따라 원고가 책임질 손해범위에 대하여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래도 원고가 위 정산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24.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그러한 정산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위 매매잔금을 즉시 완불하고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가라, 만약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현 공장지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금 청구 및 형사고발조치하고, 매수불이행으로 인해 공장을 2중으로 신축함에 따른 손해금과 공장불균형 건축으로 인한 피해금 청구 등, 모든 손해를 피고가 지급받은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반환할 것이며, 그 잔금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공탁하고 명도소송 및 무단점유에 대한 형사고발하겠다는 2차 통고서를 발송하자,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5. 위 황경만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보증금과 임료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함과 아울러 그간 피해배상에 대해 연 25%의 이율로 배상키로 합의한다는 자인서(을 제7호증의 1)와, 이 사건 목적물이 지분이전등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별도의 자인서(을 제7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바)그 후 2000. 10. 27.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원고의 위약으로 포기하고 원고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자의포기서를 작성해 주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중 피고의 손해금 등을 공제하고 반환받을 돈에 대한 정산내역을 작성하였는데(을 제13호증의 1) 그 내용은, 먼저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범위의 손해액 등을 확인한 다음, 실제로 피고가 공제받고자 하는 금액을 확정하는 순서로서 아래와 같다.
①매매계약서 합의특약에 따라 원고가 점유한 면적에 대한 임대료 손해가 보증금과 월 임료 포함하여 금 60,000,000원이고, 거기에 포기하는 계약금 30,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금 90,000,000원, ②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일자 불이행 및 미납으로 피고가 공사대금을 차용함으로서 입게 된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손해가 금 65,000,000원, ③ 매매계약해약으로 피고가 공장을 2중으로 건축함에 따른 손해가 금 127,200,000원, ④ 기타 이 사건 목적물상에 공장을 2중으로 신축하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 26,000,000원으로 그 손해는 총 금 326,900,000원인데, 그 중 금 86,900,000원을 감액하고 금 240,000,000원 중 피고가 실제 공제하여 반환하지 않는 금액은 금 120,000,000원으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나머지 금 120,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고,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하여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차용금 120,000,000원도 지급한다.
(사)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정산내역에 근거하여 차용증(을 제9호증의 2)을 작성해주는 한편, 합의각서(을 제1호증의 1)와 합의결산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 3억 7천만 원에서 이 사건 정산금을 공제한 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나, 원고가 공장지로 점유하고 있는 200평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억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해 12. 26. 원고가 이 사건 목적물 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명도하자, 피고는 위 보증금에서 그 동안의 차임으로 금 1백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천9백만 원을 반환하였다.
(3)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삼성상용차의 퇴출에 따라 자신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을 알고 피고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해제된 것이고, 그 해제시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대금 중 금 121,000,000원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항변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해제시 앞서 본 내용의 합의서 등을 작성한 것은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등을 작성해 주기만 하면, 피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위 합의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기망에 의하여 표시된 위 합의서 등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하나, 원고가 위 합의서 등을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착오로 인한 취소의 주장
(가)원고는 위 합의서 등의 작성시 그 반환되는 금액의 범위에 있어 착오가 있었고, 그 반환되는 금액의 범위는 위 합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하나, 원고가 그 반환되는 금액의 범위에 있어 착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계약포기로 이행할 수가 없게 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의 특약에 따라 매매계약금을 포기해야 됨은 물론이고, 이 사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까지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의 배상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피고가 입었다면서 원고에게 제시한 손해 중, 매매계약금 포기와 임대료 상당은 그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지급의 책임이 발생하지만, 그 외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고의 손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원고가 배상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합계 금 326,9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믿고(증인 황경만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손해내역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정산에 대해 피고의 제안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피고가 감액해 주겠다는 금 86,900,000원을 공제한 금 24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착오를 일으켜서, 이러한 금액을 모두 부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원고는, 피고와 서로 양보하여 위 금 240,000,000원 중 이 사건 금 121,000,000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를 돌려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금 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약정은 민법상의 화해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화해계약에 대해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대한 착오로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화해계약에 있어서 화해목적인 분쟁은 위 금 240,000,000원 중 얼마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범위가 금 240,000,000원이 된다는 점은 그러한 분쟁의 전제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할 것인데, 만약 이 사건 정산금 확정 당시 원고가 피고의 권리범위인 손해 등에 대한 금액에 대해 피고의 주장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임을 알았다면, 그러한 실제의 금액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양보를 더 받거나 이 사건 정산금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송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확정 당시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범위인 손해 등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러한 착오하에 이 사건 정산금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 약정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인 피고의 권리행사범위에 대한 착오를 원인으로 위 화해 약정을 취소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금 121,000,000원 전부를 귀속시키는 약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과 같이 심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위 정산금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다.
즉,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특약으로, 계약금 포기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고, ② 특히,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피고에게 예상된 손해라는 것은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 외에는 달리 없었다는 것이고, ③ 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피고가 입었다면서 원고에게 제시한 손해라는 것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특약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금 포기와 임대료 상당외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고의 손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④ 원고가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한 금액이 금 121,000,000원으로 이는 매매대금 전부인 금 4억 원 중 30%를 상회하는 거액이고, ⑤ 비록 원고에게 상당한 사회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 당시 피고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금 2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심리상태에 있었고, ⑥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사실상 지급된 매매대금 전부를 몰수할 수도 있다는 강박상태를 이용하여 이를 따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심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마. 반환금액에 대한 판단
(1)계 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금 121,000,000원 귀속시키기로 한 내용이 취소되게 되면(위 약정이 불공정하여 무효가 되어도 마찬가지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그 금액을 배상받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금 3천만 원의 몰수와 원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점유한 2000. 2. 10.부터 같은 해 12. 26.까지의 임료 월 금 4백만 원 및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대한 연 25%의 약정이자 상당이라 할 것이어서 그 금액은 합계 금 80,749,999{30,000,000+(4,000,000+40,000,000×0.25/12)×10.5}원이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주장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특약인, 원고의 계약포기 및 위약시의 계약금 청구포기와 임료지급약정(나머지 손해배상 지급이 해당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은 그 자체로 손해배상예정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매매대금은 금 4억 원이고 원고는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내에 그 대금의 대부분인 금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는 그 금액에 대한 금융 이익을 취하였고, ② 이 사건 계약해약의 원인이 사실상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는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결정에 의한 것에 기인하고, ③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동기가 삼성상용차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피고도 잘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④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기 전에는 피고도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여 원고 외에는 달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하지도 못하였고, ⑤ 피고도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2000. 10. 9. 이전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도 거의 그 시경에 이루어져 그 계약해제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에 특별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위 금 80,749,999원을 전액 인정함은 부당히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금 4천만 원으로 한다.
(3)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금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 3억 7천만 원 외에 원고가 2000. 10. 10. 금 1천만 원을 피고에게 더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는 그 금액이 원고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고, 원고 본인신문결과에서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합의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금 3억 7천만 원임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급된 매매대금의 합계가 금 3억 8천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피고가 인정하는 금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여 금 1천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 3억 7천만 원 중 반환하고 있지 않은 금 121,000,000원 중에서 금 4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8천 1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1. 2.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