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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0]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판결요지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2]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조류둥지방지용 완금커버'에 관한 피고의 특허청등록 (특허등록번호 1 생략) 및 (특허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또 피고가 전선절연호스에 관하여 1997. 5. 6. 의장등록출원(특허등록번호 3 생략) 및 실용신안등록출원(특허등록번호 4 생략)을 하고, 1997. 10. 1. 다시 3개의 의장등록출원[(특허등록번호 5 생략), (특허등록번호 6 생략), (특허등록번호 7 생략)]을 한 후 이를 제작·판매하면서 1997. 10. 28.자로 조기공개신청을 하였는 데도 원고가 이를 침해하여 그 등록대상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대신 원고의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유효한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 중 완금커버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등록의 등록청구 범위 제1항의 고안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2항의 고안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특허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등록과 전선절연호스에 관한 의장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실용신안등록과 의장등록의 효력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인 피고의 실용신안등록과 의장등록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원고가 제작하던 완금커버의 고안이 (특허등록번호 2 생략)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자체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33조 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화해계약에 대한 취소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제품의 제조고안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권리침해요건, 화해계약의 전제사실 및 계약 내용의 해석, 실용신안등록의 유효 여부, 공지공용의 의장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과 2001. 4.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화해계약이 심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2001.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965면) 착오로 인한 취소주장만 유지함으로써 위 무효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조류둥지방지용 완금커버'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1 생략) 및 (특허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등록과 전선절연호스에 관하여 출원된 1개의 실용신안등록과 4개의 의장등록을 침해하여 등록대상과 유사한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피고가 입게 된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함과 동시에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지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별로 그 침해에 따른 피해금액을 따로 산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화해계약이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실용신안등록과 의장등록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소주장을 전부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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