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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손해배상(의)][공1995.12.1.(1005),3724]
판시사항

가. 화해계약을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술 후 발생된 새로운 증세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및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가해자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가 가해자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진경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봉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및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의 각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 1990.1.19.자 합의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합의는 피고의 처의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사기, 강박 내지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 합의서 중 월 금 2,000,000원씩의 생활비 지급부분에 관하여 그 지급기간을 원고가 사회활동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수입을 얻는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처분문서인 위 합의서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나 그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합의서에 의한 약정금 지급채무가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원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위 합의서에 의한 약정금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합의는 그 전제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술과 원고의 현재의 장해와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수술행위와 원고의 현재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수술할 당시 원고의 축농증은 상당히 심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다는 점 및 이처럼 축농증의 증상이 심각할 경우 혈류를 통하여 뇌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러한 뇌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여 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등을 일체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뇌종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고 후유장해까지 남게 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9.22. 선고 92다25335 판결 ; 1992.3.10. 선고 92다589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는 그 법률적 성질이 화해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축농증을 앓고 있다가 피고의 병원에서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에 그 판시와 같은 뇌종양 등의 증세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는 그 책임소재 및 손해의 전보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위와 같이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의 수술행위와 원고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수술 후의 증세가 피고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마치 피고의 수술행위와 원고의 현재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전에 설명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한 경우에는 피고가 위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듯이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는 부가적인 판단으로서 위 합의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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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7.21.선고 92나6435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