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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후67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4.1.(941),978]

판시사항

가.상표관계사건에 있어서 서증의 증거조사방법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상표관계사건에 있어서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328조 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표관계사건에 있어서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328조 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인데( 당원 1984. 5. 22. 선고 80후52 판결 ;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제출의 갑호증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판청구인 작성의 갑 제3호증과 이 사건 상표출원일 이후에 작성된 갑 제4호증의 1, 2 등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인데 ( 당원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 ;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 ; 1991.11.26. 선고 91후592 판결 ;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세계 10여 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해마다 2-3,000,000프랑 정도의 광고비가 지출되었는데, 그중 80%가 아시아 지역에 할당되었으며, 대한항공과 일본의 기내잡지에 1회씩 광고를 한 사실, 그리고 1986.5.경부터 1989.경 사이에 국내의 4개 면세점 등에 수백 개 정도씩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방이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광고비 중 국내의 광고를 위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상품이 판매된 곳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면세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국내 수요자가 인용상표나 그 지정 상품을 심판청구인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인용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결국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인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보다 더 현저하게 인식됨을 요하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 10호 를 들어서 한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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