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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0후5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2(3)특,265;공1984.7.15.(732),1124]
판시사항

특허심판에 있어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1973.2.8 법률 제2508호 개정 전의 법) 제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2.8 법률 제2505호 개정 전의 법) 제108조 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사문서임이 명백한 외국간행물, 확인서, 추천서 등의 진정성립을 다투어 동 문서들을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무효사건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위 각 사문서의 진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외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주화계산기는 갑 제4호증의 2(확인서), 갑 제5,6호증(각 추천서) 및 일건기록으로 보아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된 것이고 이 사건 실용신안은 위 인용외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의 내용과 동일한 고안에 해당되어 그 출원전 공지된 위 인용외국간행물의 기재내용으로부터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신규의 실용신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실용신안법(1973.2.8 공포 법률 제2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2.8 공포 법률 제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8조 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28조 에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1심 심판당시 사문서임이 명백한 위 갑 제4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6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어 이 사건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각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한 후에 위 인용외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이나 거기에 기재된 주화계산기가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위 인용외 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기재 주화계산기가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고안은 신규의 실용신안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없이 요증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공지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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