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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후592 판결
[거절사정][공1992.1.15.(912),314]
판시사항

출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대한 심리방법

판결요지

출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서어비스표가 최소한 국내에서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출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 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 있는 서어비스표라고 판단하려면 먼저 인용서어비스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서어비스표의 영문부분은 인용서어비스표와 동일한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서어비스표의 한글부분은 영문자의 음을 한글로 병기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본원서어비스표는 인용서어비스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고 또 지정서어비스업에 있어서도 본원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인 여행알선업은 인용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인 호텔업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어비스업으로서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서어비스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로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원사정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서어비스표가 최소한 국내에서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를 적용하여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 있는 서어비스표라고 판단하려면 먼저 인용서어비스표가 국내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 지를 살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고 만연히 본원서어비스표가 인용서어비스표와 그 칭호가 유사하고 지정서어비스업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어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는바, 이는 구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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