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517;공1990.10.15.(882),2042]
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본 사례
나.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의 요부(적극)
다. 당초의 과세처분과 증액갱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납세의무자가 갱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여부(소극)
라.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가.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원고가 스텐레스 제품의 제조·판매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외회사로부터 그 사업체를 매수하되 물적 설비에 관한 권리(임차권)를 승계받고 사업상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여 그 인수채무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며, 소외회사가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전화가입권, 차량1대 등을 그대로 임차하는 한편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그대로 고용하여 기계와 스텐레스 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면 원고를 위 회사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갱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그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있으면 재갱정처분은 감액된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갱정처분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선행처분과 증액갱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위법사유로 다시 원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원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
가.라.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나.다. 행정소송법 제18조
권영식
수원세무서장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당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스테레스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아진물산(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그 사업체를 50,000,000원에 매수하되 물적설비에 관한 권리(임차권)를 승계받고 사업상의 채무 81,600,000원 중 50,000,000원을 인수하여 그 인수채무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며,소외 주식회사 우성으로부터 소외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전화가입권, 차량1대 등을 그대로 임차하는 한편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그대로 고용하여 기계와 스텐레스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를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또 원심은 피고의 1988.6.16.자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365,43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1988.11.25.자 가산금 1,217,47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갱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있으면 재갱정처분은 감액된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전심절차의 이행여분은 갱정처분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선행처분과 증액갱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위법 사유로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위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가 1988.4.27.에 고지받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그 과세처분에 대한 1988.6.16.자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9누6723 판결 ; 1988.4.12. 선고 87누1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19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액 중 갱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16,836,480원 부분은 위 사업의 양도, 양수 후에 사업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