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476 | 법인 | 2015-04-03
[사건번호]조심2015중0476 (2015.04.03)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관계기업 판단기준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판단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2014.2.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개정 및 2014.3.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신설은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09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2010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이하 “중기법”이라 한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에 따른 3년간의 유예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이던 법인]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11월에 OOO(주)(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를 신규로 취득하여 2012년 말 현재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32조 제1항의 최저한세율 OOO%(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2013.3.31. 처분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배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반법인에게 적용하는 최저한세율OOO에 의하여 2014.9.4.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2012사업연도)의 최저한세율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계기업에 대한 판단시점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은 중기법 시행령에 그 범위를 위임하고 있으며, 중기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여 그 판단기준이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2014.3.14. 신설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해당연도에 대한 현행 법령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제18조, 「국세기본법 집행기준」18-0-3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 및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국세기본법 기본통칙」2-2-2···18) 등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중기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관계기업 판단 기준에 대하여 예규OOO에 의하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 시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판단기준으로 해석하고 있고, 2014.2.24.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개정 및 2014.3.14.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은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법 개정 전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 적용 요건은 법률 개정 전까지 일관되게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달리 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관계기업을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당해 사업연도말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2010년부터 중기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특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3년간의 유예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 중소기업으로 유예중이던 법인(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11월에 OOO가 발행한 주식 OOO를 신규로 취득하여 2012년 말 현재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 관계기업의 판단에 관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범위를 중기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3조의2에서 관계기업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 예규OOO에 의하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다른 중소기업 판정 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석한 사실이 있고, 2009.3.25.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로 관계회사제도가 도입되어 2011.1.1.부터 시행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9.3.25.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로 관계회사제도가 도입되어 2011.1.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년도에 OOO의 총발행 주식 중 OOO%를 취득함으로써 관계회사제도상의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계기업 판단기준에 대한 예규에 의하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판단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2014.2.24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개정 및 2014.3.14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신설은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관계기업의 판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해사업연도인 2012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중인 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대통령령 제22583호, 2010.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7항 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제2항 및 제10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 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상태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
⑦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⑧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4.3.14.>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른다.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