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미간행]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자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3]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국가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아 그 건물을 신축하자마자 국가에 매도함으로써 임대업을 개시해보지도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폐업일은 그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어 그 매도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7조 제1항 제1의2호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공1995상, 164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 (공1996상, 116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공1997하, 221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공2002하, 1850) [2]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공1998상, 253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공2000하, 2448)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공2003상, 64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원고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명의위장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허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12. 29. 내지 적어도 대구지방노동청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업무를 개시한 2005. 1. 10.경에는 사실상 폐업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거래된 것으로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임대사업에 제공하여 오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국가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자마자 국가에 매도함으로써 임대업을 개시해보지도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어 위 매도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상의 원고의 폐업일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나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로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폐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