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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1. 21. 선고 2013구합3162 판결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2920

제목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3구합31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804,09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3. 대구 달서구 용산동 213-4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 1. 10.~5. 9. 별지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DD코리아(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1,67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주식회사 (주)CCC(이하 '㈜(주)CCC'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3,639,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2. 8. 16.~ 10. 4.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수취자)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804,0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7.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3. 6. 19.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3.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원고는 DDD 및 ㈜(주)CCC(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과 실물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원고의 주 매출처는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이고, 원고는 2011년 제1기 총매출액 1,758,414,871원 중 1,428,011,871원을 위 회사에 납품하였는데, 총공급가액이 605,313,6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면, 원고가 그 많은 물품을 어디에서 매입하였다는 것인지를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EEE 등에 납품한 점,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사업용 금융계좌, 명함 등을 확인한 점, 원고가 공급받은 폐자원의 단가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5538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48947 판결 등 참조).

나) DD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 17 내지 19, 35,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DD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DDD가 아닌 제3자이고, EEE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DD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D의 대표자 OOO은 다방과 간이주점을 하던 여성으로 비철관련 사업경력은 전혀 없었고, 포항세무서장의 DDD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은 '전(前) 대표자 K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대신 K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 DDD의 대표자가 되었고, K의 처남인 L의 도움을 받아 DDD를 운영해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업경력, 대표자가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자력으로 DDD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DDD는 2008. 8. 19. 개업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비철관련 매출액이 전혀 없다가, 2010년 제2기에 매출액이 갑자기 약 58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2011년 제1기 약 56억 원, 2011년 제2기 약 53억 원의 다액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③ 포항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DDD가 2011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 7곳 중 5곳이 단기간에 매입 증빙 없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DDD의 2011년 제1기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JJJ의 경우 대표자 N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되었다(현재 기소중지 상태임, 을 제35호증).

④ DDD는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고액의 매출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당일 즉시 대성자원 등에게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송금하였는데(대부분 입금받은 후 불과 몇 분 내에 송금이 이루어짐),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⑤ 따라서 DDD의 L과 O은 자신의 책임 하에 폐동 등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거래 중간단계에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함으로써 이른바 '폭탄업체'인 매입처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포탈금액을 나눠 가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도관업체'에 해당한다.

다) ㈜(주)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내지 5, 9 내지 11, 15, 21, 22, 25, 26, 28 내지 34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주)CCC이 아닌 제3자이고, ㈜(주)CCC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남대구세무서장의 ㈜(주)C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CCC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M은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Y임이 밝혀졌다.

② ㈜(주)CCC은 2010. 11. 2. 개업하여 2010년 제2기에 약 15억 원, 2011년제1기에 약 91억 원, 2011년 제2기에 약 14억 원 등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개업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년이 경과한 2011. 12. 19. 곧바로 폐업하였다.

③ 2011년경 ㈜(주)CCC의 사업장 소재지인 대구 달성군 다사읍 OO리 OO 인근에서 'OO산업'이란 상호로 사업을 하던 Y는 '㈜(주)CCC으로 대형차량이 구리를 싣고 물건을 하차하거나 마당에 있는 재고를 상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사업장 마당에서 구리를 쌓아놓고 분류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다만 컨테이너에서 작업복 아닌 평복을 입은 사람 3, 4명 정도가 모여 고스톱을 치는 것 같은 장면은 본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④ ㈜(주)CCC의 매입처 관련자들은 모두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 RR금속의 실제 운영자 W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6년 및 벌금71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14노290호, 상고취하로 확정됨), ㉡ Q메탈의 실제 운영자인 G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60억 원, 명의상 대표자인 H은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264호, 대구고등법원 2012노161호), ㉢ U자원의 실제 운영자 P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36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169호, 대구고등법원 2012노402호, 대법원 2012도14702호), ㉣ T금속 관련자 J 및 V금속 관련자 W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⑤ ㈜(주)CCC은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고액의 매출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 받은 당일 즉시 OO자원, OO금속, OO 등에게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송금하였는 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⑥ 한편 ㈜(주)CCC, F, H은 G금속, K자원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역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 30여 개의 매출처에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2012. 7. 12.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년 형제13051호). 그러나 ㉠ 위 불기소처분은 ㈜(주)CCC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는 ㈜(주)CCC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주)CCC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 그 밖에 ㈜(주)CCC의 운영형태, 매입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을 보태어 보면, ㈜(주)CCC 관련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과 대표자의 명함 등을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거래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폐동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었다가, 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이 부족하여 매출거래처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매입처와의 거래 시 즉시 계좌이체를 하는 등 현금거래가 일반적인 데다가, 물량을 선점하기 위하여 선수금까지 지급하기도 하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남편으로서 (주)CCC의 대외 영업업무를 담당한 ZZZ은 1996년경부터 오랜 기간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위와 같은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럼에도 ZZZ은 ㈜(주)CCC과의 거래를 개시할 당시 ㈜(주)CCC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주)CCC의 RRR 이사라는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통장 사본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거래경위를 밝히고 있다.

④ 또한 ZZZ은 DDD와의 거래를 개시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우연히 알게 된 OOO을 통해 한차례 거래한 것인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았으며, 전화상으로만 거래 물량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⑤ 특히 ㈜(주)CCC의 경우 원고와 처음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2달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10. 11. 2.임),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주)CCC이 과연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이를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그럼에도 원고는 최초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만을 제출받는 등 형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쳤을 뿐이고, 그 외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춘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제대로 확인한 바도 없었다.

⑦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 개시 시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