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462;공1985.3.1.(747),272]
가. 조세의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멸시효가 진행할수 없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3.10.23. 72누207 ; 80.09.30. 80누323 판결 등 폐기]
원고
구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소외 1 등 6인의 공유였는데 이를 1975.11.10. 소외 2에 매도하고 같은해 12.9까지 그 대금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세법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른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80.12.31에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법률, 또는 조례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동법 제21조 참조)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동법 제22조 참조)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이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추구하여 그 실현만족을 보게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권능을 부과권이라 하고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을 징수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27조 제1항 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에서 본 소위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동법 제28조 1항 이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납세고지(부과처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에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면 따라서 부과권의 시효진행이 없을 것이니 납세고지라는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진행아니 하던 시효가 중단된다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당원도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는 취지를 수차 밝힌바 있다( 당원 1977.4.26. 선고 75누37 ; 1982.4.27. 선고 81누417 ; 1983.5.10. 선고 82누167 및 1984.10.23. 선고 84누547판결 등 참조 이들중에는 부과권과 징수권을 혼용한 험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1974.12.24 법 제2705호) 제100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다음 해인 1976.2.1부터 동월 말이 경과한 같은해 3.1부터 5년이 되는 1981.2. 말일이 경과하므로써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고 따라서 그 기간의 경과후인 1983.2.7 자로 부과한 본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 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조세부과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이 판결과 저촉되는 당원 1973.10.23. 선고72누207 및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 은 폐기하기로 한다.
3. 그리고 소멸시효제도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권리행사를 아니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하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본건에 있어 그때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