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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누207 판결
[국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채권은 당사자의 신고나 세무서장이 납세고지(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고 확정된 조세채권이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판시사항

조세채권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하여 확정되어야만 소멸시효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로 생긴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1에 대하여

그러나, 소론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부에 적힌대로 권리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한 설시 1966. 3. 18.자 등기가 소론 회사의 등기부가 폐쇄되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교부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위일자의 등기가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로 경료된 무효한 등기라고 단정지을수 없으니, 원판결판단에 법인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그 2에 대하여,

그러나 논지 지적의 과소 신고가산세는 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2호 에 의하여 가산세의 일종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이를 법인본세와 달리 원고회사에 부과하였다고 이중과세라고 할수없음은 물론, 원판시를 훑어보면, 2중부과가 아니라는 판단도 합쳐한것으로 못볼바아니므로 거기에 소론이법이 있다.

그 3에 대하여,

그러나 원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63. 8. 17. ○○산업이 원고회사에 흡수합병되고, 그 당시 본건 토지 4필지 부동산이 등기부상 위 ○○상업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1966. 3. 18. 이것이 소외 ○○상사에 매매되어 동월22 이전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중 대28,1평에 대한 가격 설시금액은 익금기장하여 신고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한 설시금액은 이를 기장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총 매매대금을 익금으로 가산신고하지 않고 돈 580,000원 만을 신고한 본건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것임이 명백하니, 원심이 소론 법리오해를 하였다고 단정지을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4에 대하여,

그러나 논지는 증거의 취사선택에 대한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로 귀착하니 채용할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5에 대하여,

「 조세채권은 당사자의 신고나 세무서장이 납세고지(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고, 확정된 조세채권이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것 이므로」, 원심이 1967. 12. 22. 본건 납세고지가 있었음을 확정하고 아직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소론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할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 과세의 근거법규인 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3호 의 규정이 법인세법이나 그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는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된 무효한 규정이라함이 당원의 판례( 63. 6. 25. 선고, 68누9 판결 )이므로 이에 따른 원판결판단은 옳고 논지는 채용할길이 없다.

이상 이유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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