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요지
부동산 양도의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공동으로 1977.10.15.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금 40,275,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수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78.1.3.부터 같은 해 1.4.경 사이에 소외 3 등 6명에게 도합 금 45,493,123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8.까지 그 대금 전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그 설시증거들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