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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누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5(1)행,43;공1977.6.1.(561) 10067]
판시사항

증여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일과 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0조 , 제34조의5 에 의하면 수증자는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증여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부터이고 따라서 증여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증여세부과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됨으로써 중단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소의 대성산업주식회사 발행의 주식 5,000주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명의개서 절차가 1968.10.1 경료되었으니 피고는 1972.12.30 원고가 1968.10.1자로 위 주식을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로서 금 98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면 주식에 대한 권리변동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위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주식을 양도한 증여자가 그 후 실제하지 않게 되거나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도산되어 사실상 소멸되었다거나 혹은 증여받은 주식을 그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유들이 원고의 위 주식의 무상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상속세법 소정의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채택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위 사실인정이 정당함은 물론 원심의 위 판단 역시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및 법리 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건에 적용될 개정 전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상속세법 제20조 제34조의5 에 의하여 수증자는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증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여행위가 있을 때 정부가 이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부터이고 따라서 증여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아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식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명의개서 절차가 경료된 날이 1968.10.1이므로 위 증여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수증일인 1968.10.1부터 3월이 경과된 동년 12.31의 익일인 1969.1.1부터 5년이 경과된 1973.12.31로서 만료되는데 피고의 본건 증여세부과처분일자는 1972.12.30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통지)을 제3호증(우편물 수령증)의 각 기재나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972.12.31이 사건 증여세액을 1973.1.14까지 납부하라는 뜻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식의 무상취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고지서의 송달로서 중단되었고 ( 개정 전 국세징수법 제104조 제1항 ) 위의 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증여세의 납부기한인 1973.1.14의 익일부터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채택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함은 물론 원심의 위 판단 역시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고지서가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로서 원고가 위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본건 증여세부과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은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아니하며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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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1.21.선고 74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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