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7153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특정

[4]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이효순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박용철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 소유인 충북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50-4 전 690㎡(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피고 소유인 같은 리 50-5, 223-3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그 소유의 판시 주택 및 창고 1동을 허물고 같은 리 223 토지를 통행하여야 하므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위 주택 및 창고 1동 중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판시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주택 7.5㎡ 및 ㉰부분 창고 1.6㎡는 그 면적 합계가 9.1㎡에 불과하나, 위 각 부분을 철거할 경우 위 주택 및 창고의 특성상 건물 전부를 허물어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위 주택 및 창고 1동이 축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만으로도 이를 이용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경계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주택 및 창고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접토지는 오래 전부터 충북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50-5 전 910㎡와 같은 리 223 답 96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매수토지'라 한다) 상의 방앗간 또는 정미소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던 점, 피고가 1994. 5.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수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경 이 사건 매수토지와 인접토지 중 일부 지상에 2층 주택, 단층 창고 1동 등을 신축하여 사용함에도 원고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가 2002년 무렵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포함한 지상에 조립식 축사를 신축하고 그 건축물관리대장상 신고관계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수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일부인 같은 도면 표시 ㉮부분이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인접토지의 면적이 690㎡임에 비하여 위 주택과 창고의 이 사건 인접토지의 침범 부분은 9.1㎡(같은 도면 표시 ㉯부분 주택 7.5㎡와 같은 도면 표시 ㉰부분 창고 1.6㎡)에 불과하나 구조상으로 위 각 건물의 일부 벽면을 포함하고 있는 점, 위 ㉯, ㉰부분의 월임료는 각 269원, 57원 정도로 소액임에 비하여 그 지상의 위 주택 및 창고 부분의 철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 후에도 그 잔존건물의 구조적 위험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효용도 크게 감소되리라고 보여지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위 주택 및 창고가 축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만으로도 이를 이용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과 위치 등에 비추어 별다른 이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위 주택 및 창고가 축조된 부분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피고 사이에 위 ㉮부분에 대한 매매의사는 있으나 그 매매대금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설시에 있어 미흡한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부분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 ㉰부분 지상의 주택 및 창고 부분이 농지법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되었다거나 이 사건 경계분쟁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인접토지는 제방을 자연적인 경계로 하여 제방 안쪽의 토지 부분(위 ㉮부분)과 그 나머지 토지 부분(제방 및 비탈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 ㉮부분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일부인 것을 모르고 원고로부터 위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수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 당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됨으로써 원·피고가 그 지적도에 의거하여 사실상의 경계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위 ㉮부분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1980년경 시행된 경지정리사업 전에 이 사건 인접토지를 표시하여 작성된 구 지적도를 참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수토지의 실제 경계를 잘못 안 것일 뿐, 이 사건 매수토지 및 인접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원·피고가 지적도상의 경계가 아닌 이 사건 인접토지의 제방을 경계로 삼아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4.11.11.선고 2004나57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