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07;공1985.5.1.(751) 560]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4조의 5 , 제9조 제1항 과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 제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한 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원고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증여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 제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의하고 그 현황에 의한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한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그 토지의 시가산정이 가능하였다는 점과 그 시가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을 모조리 배척하고 나서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는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평가방법에 따라 위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여당시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갑 제7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은 1982.9.2.에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를 소급감정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거래시세등도 참작하여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시의 거래시세를 참작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을 촉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증거의 내용에 관하여도 좀더 자세히 살펴 보았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