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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누23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2.1.(837),1486]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산정이 아닌 보충적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 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5.7.18.에 이건 증여대상토지가 1983.9.7.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1배율방법이 정하여져 있었다는 이유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종전 부과처분(1984.11.16.) 당시의 배율방식으로 산출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금액에 해당되는 가액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과세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정당하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 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3.12. 선고 84누670호 판결 ; 동 1984.11.27. 선고 84누322호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재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쉬운 것이므로 피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데 대하여 「피고가 과세처분 당시 그 교환가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조 의 해석을 그르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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