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4.6.15.(970),1632]
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
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한밭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외 1인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외 7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 또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충남1바5556호 영업용택시 등 도합 72대의 영업용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소외 1, 김은성, 김성문 등을 차량정비공 내지 정비보조원으로 고용하여 원고 회사에 기숙시키면서 정비업무를 맡겨 오는 한편, 평소 1일 12대씩을 정비할 목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차고에 정차하여 두면서 운전사 1명을 당직자로 지정하여 휴차한 차량의 관리를 맡겨 온 사실, 위 사고 당일 당직자인 소외 차준식은 같은 날 20:20경 원고 소속의 다른 택시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나간 사실, 소외 1은 그 틈을 이용하여 휴차중인 위 충남1바5556호 택시를 운전하고 나가기 위하여 정비공인 위 김은성에게 위 택시의 지정운전사인 소외 김이병이 그 시동열쇠를 숨겨 둔 곳을 물었고 위 김은성은 소외 1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나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 숨겨 둔 곳을 알려 주고는 소외 1이 이를 찾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나가려 하자 놀라 이를 제지하면서 열쇠를 빼앗은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운전을 제지하는 위 김은성을 구타한 다음 망치로 위 택시의 키박스를 부수고 시동전선을 직선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 동인의 생질인 소외 2 등을 위 택시에 태우고 충남 금산군 군북면 외부 2리 새터부락 앞 국도상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원고는 평소 정비공 내지 정비보조원 등의 차량운전을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차량정비중에는 정비공이나 정비보조원에게 차량의 고장상태나 정비상태의 파악, 점검 등을 위하여 일시적, 제한적으로 차고 내에서의 조종, 이동행위를 허용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소외 1로 하여금 차량정비시간중에 차고 내에서 그에 필요한 차량조종이동행위를 허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평소 원고가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을 허용해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외 1이 판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운행목적 등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소외 1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원고의 같은 법인의 경우,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감독자 등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 회사의 정비보조원에 불과한 소외 1이 원고의 기관 또는 기관의 보조자로서 그 행위의 효과가 바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불가분일체의 관계에 있다는 그릇된 전제하에 이와 상치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