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02.7.15.(158),1587]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공1996상, 958)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공1999하, 178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공2000상, 84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공2000상, 106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공2000상, 1311)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공1993상, 129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후53 판결(공1993하, 202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811 판결(공1995하, 340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공1995하, 378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공1996상, 95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후1944 판결(공1996하, 3330)안하우사아 부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0인)
버드와이저 버드바 내셔널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의 'Budvar' 부분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버드바'로 호칭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의 2음절인 '버드'가 특히 강한 음이라고 할 수 없고 마지막 음절의 발음인 '바'가 앞 음절과 같은 정도의 강세를 가지는 것이므로 인용상표 "Bud"의 호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Bud?jovick'와 'Budvar'가 결합되어 있고, 상표의 구성(글자의 크기, 위치)에 있어서 'Bud?jovick'가 'Budvar'보다 주된 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Bud?jovick'의 일부 철자에 액센트 표기가 있어 영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Bud?jovick'와 'Budvar'의 일부분의 호칭이 인용상표 "Bud"의 호칭과 공통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명확히 상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인용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지 아니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과 같이 가사 인용상표들이 저명상표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인용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지 아니하여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 인용상표들이 저명상표들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철자 중에 'Bud'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인용상표들을 용이하게 연상하거나 인용상표들의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