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85]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민사나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증명력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원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77.11.8. 선고 76누250 판결 ; 1983.9.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76년의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같은년도의 1기, 2기의 각 영업세의 과세표준 및세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197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영업수입금액 금 17,386,900원, 같은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영업수입금액 금 20,102,900원을 장부에 누락시킨 후 이 부분을 누락신고하였다는 대구고등법원의 피고등에 대한 조세법처벌법 위반사건의 판결에 의거하여( 1980.8.28. 선고 78노556호 ) 피고가 당시의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위 신고누락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판결은 1심판결이 설시한 신고누락분에 대한 누락사실은 인정하나, 그 금액산정에 차이가 있고, 수사기관의 누락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들은 착오 및 강압에 의하여 취득된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이건 상고이유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를 배척한 것으로, 위 판결에 대하여 역시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의 원심에서 제출하였으나 믿지 않는다 하여 배척된 증거들은 역시 위 형사판결에서 이미 증거로서 믿지 아니하여 배척된 것들이라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형사판결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법인소득 및 영업세 수입의 누락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소득세법, 영업세법 등의 해석과 포탈세액계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