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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4.1.(845),420]
판시사항

가. 민사판결에 있어서 관련형사사건 판결의 증명력

나. 관련형사사건 판결의 확정여부 등을 알아보지 아니한 채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사판결에 있어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관련형사사건 판결의 확정여부 등을 알아보지 아니한 채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김수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 피상고인

유효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원고 소유이었는데 망 소외 1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동인이 1950.10.17.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안성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1.7.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확인서와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조라고 하여 제출한 원고의 증거를 피고들이 제출한 대비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런데 배척된 서증가운데 하나인 갑제8호증의9(판결)에 의하면 망 소외 1을 비롯하여 소외 2, 3, 4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수 있는 바 그 판결내용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50.10.7.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된 보증서에 소외 2, 3, 4등으로 하여금 보증인으로 서명날인케 하고 이를 안성군에 제출하여 군수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대비증거로 내세운 서증인 을제1호증(매매계약서)을 보면, 이는 원고와 망 소외 1의 형인 소외 5와의 사이에 1961.3.25. 체결된 전 400평에 대한 계약서이고 그 대금은 백미 2가마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당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들의 주장은 백미를 당일 인도하여 대금을 치렀다고 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원심판결이든 을호증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한 소외 6 증인의 위증여부에 관하여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내용이다. 따라서 을제1호증의 계약이 진정으로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망 소외 1이 주장하는 보증서와 확인서의 기재내용인 매매계약과는 그 당사자와 매매일자 등에서 거리가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 5와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망 망 소외 1이 주장하는 매매계약과 동일성 내지 근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심판결의 심리판단 만으로 결코 충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앞에서 본 형사판결(갑제8호증의9)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6호증의 3 내지 13 등 형사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상당한 심리조사를 거친 끝에 망 소외 1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보증서를 작성한 소외 2 등에게도 각각 벌금 25만원씩을 선고하였는바 위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복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고 있는 자료(갑 제8호증의1)가 현출되었고 피고인들 가운데 망 소외 1이 사망하여 소송절차수계신청이 제출되었으므로 망 소외 1에 대하여서는 물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법원의 재판결과와 확정여부를 알아 본다든지 하여야 할 것 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넘겼으며 특히 이 사건에서 위의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는 보증서 또는 확인서의 허위여부에 관하여 더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한 바도 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으니 이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적인 처사라 할 것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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