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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7. 22. 선고 97헌바55 판례집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판례집11권 2집 149~17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8조 제1항 제7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한정한 취지

2.위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8조 제1항 제7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한정한 취지는, 임야의 이용목적, 이용상태, 소유주체 및 용도의 특수성이나 법률상 처분 및 이용이 제한·금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조세의 형평과 투기적 수요의 억제를 통한 지가의 안정 및 임야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임야를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의 임야에 대하여는 모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위 법률조항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임야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임야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권자가 임야의 이용목적, 이용상태, 소유주체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내용이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①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로 한다.

1.~6. 생략

7.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

가.사찰림과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 임야로서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

나.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다.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採種林)·시험림

라.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마.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바.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사.동유림(洞有林)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아.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8.~14. 생략

②~⑥ 생략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①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교육·훈련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 토지

4.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5.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유지에 주거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6.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목장용지를 제외한다)

7.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

가.사찰림과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 임야로서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

나.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다.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

라.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마.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바.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사.동유림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아.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8.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9.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이하 “주차장업용 토지”라 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라.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0.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염전·광천지 및 지소용 토지

11.광업권 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

12.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미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골프장용 토지

13.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14.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나.가목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토지의 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토지의 기준시가”라 한다). 다만,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건축물의 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시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①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업무

3.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

1.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토지

2.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3.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가.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4.임야.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임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제외한다.

5. 축산업(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차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주차장업용 토지 또는 골프장용 토지

6.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나.가목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제8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제3항 중 “제1항은” 이를 “제9조 제3항”으로 제8조 제4항 제1호 단서 중 “제1항 제4호 나목”은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으로 본다.

산림법 제16조(산림의 이용구분)①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보전임지

가.생산임지: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등

나.공익임지:보안림·천연보호림·휴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2. 준보전임지

제1호 외의 산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림의 이용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임지

가. 생산임지: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나. 공익임지: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2. 준보전임지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 등

산림법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①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임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허가·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산림법 제20조(보전임지의 지목변경제한)①보전임지는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삭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 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제보호구역

2.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의 이전 또는 손괴

2.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등의 발간 또는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재보호법 제25조(행정명령)①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자의 해임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

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4.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필요한 조치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허가사항)①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

2.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

3.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 안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제12조의2 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법·자연공원법·도시공원법·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의 소관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제12조의2 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림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5.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허가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자원공원법 제16조(용도지구)①환경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자연보존지구: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

2.자연환경지구:자연보존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전지구

3.취락지구: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근거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

4.집단시설지구:공원입장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이 집단화 되었거나 집단화 되어야 할 곳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허 용 행 위
1. 자연보존지구
가.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나.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다.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관할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마.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공원지정 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증축·개축·재축·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바.자연보호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 및 임도의 설치

2. 자연환경지구
가.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나.환경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경 허용기준범위 내에서의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다.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라.조림·육림·벌채 기타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바.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방·호안·방화·방책·보호시설 등의 설치
3. 취락지구
가.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나.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설치 및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다.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의원·약국·이용원·미용원·일상용품판매시설 등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라.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4. 집단시설지구
가.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나.집단시설지구 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개축·재축 및 수선행위

③ 환경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자원공원법 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①공원지역 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삭제

3.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목·토석·사력을 채취하는 행위

4.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해중공원지구에 있어서는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5.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6.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7.야생동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구내에 서식하는 해중동물을 말한다)을 수렵하거나 포획하는 행위

8. 야생식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구내에 해중식물을 말한다)을 채집하는 행위

9.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10.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11.기타 자연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2.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3.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

③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원공원법 제36조(금지행위)누구든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원의 형태를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2.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내게하는 등 타인에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지정된 장소외에서의 상행위

4.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공원구역 내에 유해물을 투입하는 등 공중의 공원이용이나 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5.지정된 장소외에서의 야영행위

참조판례

1.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판례집 6-2, 64

2. 헌재 1992. 2. 25. 90헌가69 등, 판례집 4, 114

당사자

청 구 인 강○수

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당해사건 대법원 96누647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서인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그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던 인천 북구○○동 산 99의 2 임야 1,983㎡가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제8조 제1항 제7호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1993. 11. 10. 금 94,178,910원의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라 한다)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후 위 임야가 협의분할되어 그 중 위 같은 동 산 99의 3 임야 6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청구인이 소유하게 되자, 1994. 4. 2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액을 금 63,261,540원으로 정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과 정정처분을 일체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구법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및 적용중지명령( 92헌바49 등, 판례집 6-2, 64)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구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었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었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서인천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4구28163)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6. 3. 29.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 54,510,498원을 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후 그 사건(96누6479)을 담당하는 대법원에 구법 제8조 제1항 제7호(이하 “구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자 그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구법 제8조 제1항 제7호로 기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은 구 법률조항이 아니라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전의 것, 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제8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임이 법리상 명백하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목’이 종전의 “사찰림·동유림”에서 “사찰림과……종교시설 주변 임야……”로 개정되었고, 종전의 ‘가목’에 규정되어 있던 “동유림”이 ‘사목’으로 옮겨 규정된 것에 불과하고, 규정내용은 구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①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로 한다.

1. 내지 6. 생략

7.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

가.사찰림과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 임야로서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

나.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다.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採種林)·시험림

라.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마.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바.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사.동유림(洞有林)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아.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8. 내지 14. 생략

② 내지 ⑥ 생략

2. 청구인의 청구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청구이유

토초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임야의 경우 지목만 임야일 뿐 나무가 전혀 심어져 있지 아니한 유휴임야에 대하여만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천마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고 그 위에는 참나무,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 등이 심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토초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청구외 서인천 세무서장은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나열된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대법원은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적용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해석·적용은 다른 토지와 달리 오직 임야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유휴상태에 있는가 여부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나열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유휴상태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려는 토초세법의 목적에 어긋나며, 나무가 무성하게 심어진 개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모두 과세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가목 내지 아목에 나열된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소유의 임야를 모두 토초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해석·적용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토초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규제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가목 내지 아목에서 개인소유의 임야 중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내용도 합리성이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소유의 임야에 대하여는 유휴상태인가 여부를 따로 따지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여, 다른 용도의 토지와 비교하여 심히 형평을 잃은 취급을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 장관의 의견

우리 나라는 국토의 65% 정도가 산림지역이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초세 제도를 도입되었다. 한편 산림법 제8조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에게도 영림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산림을 생산에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토지의 잠재적 가치에 적합하게 활용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하여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토초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목장용지의 경우 기준면적, 농지의 경우 재촌(在村)·자경 여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기준면적 및 건축물가액, 염전의 경우 수입금액, 광업용 토지의 경우 생산실적 또는 기준면적,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 수입금액 또는 기준면적 등을 기준으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개인소유의 임야의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준면적이나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원래 임야 위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기준면적의 개념을 도입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중인 임야나 공익상 필요한 임야 등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목 내지 아목에 나열된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소유의 임야를 모두 토초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특별한 해석의 여지가 없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토초세법은 유휴토지 중 같은 법 제13조가 규정한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한 지가상승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국세청장의 의견

토초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제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가목 내지 아목에서 개인소유의 임야 중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소유의 임야에 대하여는 유휴상태인가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 없이 바로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산림법은 전국의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나누고, 보전임지를 다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나누어,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준보전임지에 대하여는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 등을 그 이용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야의 이용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특성상 항상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는 준보전임지에 대하여는 지가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입목도(立木度)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

어 몇 그루의 나무만 심으면 토초세를 회피할 수 있어서 임야가 투기의 온상이 될 염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토초세 제도는 헌법 제23조 제2항이 규정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원리에 따라 토지공개념을 기초로 한 제도이다. 토초세법은 생산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지가상승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로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경제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유휴토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토초세법의 입법목적

토초세법제1조에서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초세법의 입법목적은 토지소유자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을 기하는 한편,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판례집 6-2, 64, 95-96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1)토초세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토초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유휴토지 등”이라 함은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9조에서 지목, 용도, 토지의 구역, 면적, 수입금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를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찰림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가목),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採種林)·시험림(다목), 자연공원법에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마목)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바목)등 산림법 제16조에 의한 보전임지에 속한 임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나목), 동유림(洞有林)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사목,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3년의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같은 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라목,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

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3년의 기간이 경과된 임야는 제외한다),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초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고 있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초세법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위와 같이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임야로 한정한 취지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임야의 이용목적, 이용상태, 소유주체 및 용도의 특수성이나 법률상 처분 및 이용이 제한·금지되어 있는 점(산림법 제18조, 제20조,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제8조,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3조, 제36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비추어, 조세의 형평과 투기적 수요의 억제를 통한 지가의 안정 및 임야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토초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초세를 부과할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위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임야와 위 임야와 같이 토초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아목, 토초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안의 임야를 이에 해당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다)는 토초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의 임야에 대하여는 토초세의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모두 토초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1)헌법 제23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구체적

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짐을 선언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인 사회적 의무성을 강조하고, 특히 토지에 대하여서는 헌법 제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여 이른바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법률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과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2)그리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에게 재산상 부담을 지우는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가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법이 선언한 조세법률주의도 과세요건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히 정해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 제원칙에 실질적으로 합치될 것도 아울러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

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서도 아니 된다(헌재 1992. 2. 25. 90헌가69 등, 판례집 4, 114, 120-121 참조).

(3)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임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조세형평과 투기적 수요의 억제를 통한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려는 토초세법의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토초세를 부과할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토지와 이와 유사한 아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토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임야에 대하여는 그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 헌법 제122조의 토지의 공개념과 국가경제에 있어서의 조세의 기능에 비추어 필요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초세의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토초세를 부과할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임야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임야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권자가 임야의 이용목적, 이용상태, 소유주체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이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하다고 할 수도 없다.

(4)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재산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주문표시에 관한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 5.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7호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 8(병합)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주심) 신창언 이영모 한 대현

피인용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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