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2] 개인 소유 임야가 지목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 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하나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를 들면서, 그 (가)목 내지 (아)목 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그 후 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994. 7. 29.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될 당시 그 중 (가)목 이 종전의 "사찰림·동유림"에서 "사찰림과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 임야로서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 개정되었고, 종전의 (가)목에 규정되어 있던 "동유림"이 (사)목으로 옮겨 규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개정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후의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개인 소유의 임야는 그 (가)목 내지 (아)목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규제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는 개인 소유의 임야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 내지 (아)목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결국 개인 소유의 임야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법규정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 밖에 지목상의 본래적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질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5호 , 제8조 제1항 제7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에서 적용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7호, 개정 1993. 6.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7호 는,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라 한다)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하나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를 들면서, 그 (가)목 내지 (아)목 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그 후 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994. 7. 29.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될 당시 그 중 ' (가)목 '이 종전의 "사찰림·동유림"에서 "사찰림과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 임야로서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 개정되었고, 종전의 '(가)목'에 규정되어 있던 "동유림"이 '(사)목'으로 옮겨 규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개정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6772 판결 ,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개정법 제8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달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대한 법령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에 관한 법규정의 개정 내용은 이 사건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다.
2. 개정 전후를 통하여 토초세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유휴토지 등'이라 함은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개정법 제8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개인 소유의 임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가)목 내지 (아)목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규제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는 개인 소유의 임야가 개정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 내지 (아)목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결국 개인 소유의 임야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법규정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 밖에 지목상의 본래적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질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5819 판결 , 1996. 9. 6. 선고 96누5414 판결 ,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개정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 내지 (아)목 소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이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초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토초세 과세대상인 임야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