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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바76 판례집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판례집18권 1집 299~31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본문 중 ‘폐업일’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폐업’이란 사전상으로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둠’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폐업일’이라는 것은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12. 20. 선고 93누17355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적용은 위와 같은 적용기준에 따른 사법심사에 의해 걸러질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계속·반복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계속·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과세기간중에 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사업자를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명시적 위임을 받지 않은 채 ‘폐업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위 규정이 위임의 근거를 결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사유는 될지언정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이유로 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①, ② 생략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본문 생략.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

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

3.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지방세법」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

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2의2.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의3.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3.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4.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6. 음식·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7.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명세서

8.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중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① 영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참조판례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 판례집 4, 890, 899-900

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5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판례집 7-2, 616, 631

헌재 1998. 3. 26. 96헌바57 , 판례집 10-1, 255

헌재 1998. 12. 24. 97헌바33 등, 판례집 10-2, 871, 891-892

헌재 1999. 2. 25. 96헌바64 , 판례집 11-1, 96, 116-118

헌재 1999. 7. 22. 97헌바16 , 판례집 11-2, 126, 137

헌재 1999. 7. 22. 97헌바55 , 판례집 11-2, 149, 172

헌재 2002. 5. 30. 2000헌바81 , 판례집 14-1, 466, 474

헌재 2000. 6. 29. 98헌바35 , 판례집 12-1, 786, 794-795

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 판례집 14-2, 321, 327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 판례집 14-2, 824, 849

당사자

청 구 인 박○수

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누11895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주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본문 중 ‘폐업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8. 10. 1.부터 남양주시 금곡동 외 5필지 지상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지하 2층, 지상 5층 예식장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2. 5. 6.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 유체동산을 포함한 시설물 등을 총 163억 원(토지대금 59억 원, 이 사건 건물대금 10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개발로부터 2002. 5. 7. 계약금 20억 원을, 2002. 5. 10. 중도금 50억 원을, 2002. 5. 15. 잔금 93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2)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일인 2002. 5. 15. ○○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고, ○○개발은 위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 지위(당시 청구외 장○선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었다)를 승계하였으며 아울러 그 다음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개발 남양주지점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2. 7. 25. 청구외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대금 104억 원과 2002.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잔금지급일인 2002. 5. 15.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297,889,788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1,051,597,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외 남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임대업 폐업일이 이 사건 건물의 잔금지급일인 2002. 5. 15.인데 청구인이 그 폐업 다음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3. 1. 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327,635,254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과정에서 기납부금액 미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과일수 계산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지자, 2003. 10. 2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236,808,632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남양주세무서장이 2002. 5. 15.을 폐업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04구합362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일부 계산상 오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4누11895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2005. 7. 15. 이를 기각하자(서울고등법원 2004아17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5. 7. 28. 그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5. 8.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본문 중 ‘폐업일’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법령조항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동법 제3조의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폐업일의 확정은 세금의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세요건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폐업일’을 확정하기 위한 어떠한 규정도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위 명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또한 없다. 비록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

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위법령에서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란 무릇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역시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므로 헌법 제38조제59조에 위반된다.

3.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1) 폐업이란 영위하던 사업을 그만 두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결국 ‘폐업일’은 사업을 그만 두는 날이 되고, 사업을 그만 둔 날이 어느 날인지는 사업자 자신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납세자 본인이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용어이다. 또한 폐업일에 대한 개념이 위와 같이 통상적인 일반인이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그 통상적인 일반인에는 과세관청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개별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용 시 자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관계는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사회상황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거래형태 등 거래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폐업일을 거래형태별로 구체적인 일자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4항에 폐업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은 없지만 법률 등 상위법령의 규정 범위 안에서 그것을 실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인 통상적인 폐업일의 의미를 다시 부언한 것일 뿐 과세요건을 확대·변경·축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판 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근거 및 이념과 그 내용

우리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헌재 1999. 2. 25. 96헌바64 , 판례집 11-1, 96, 116-118; 헌재 2000. 6. 29. 98헌바35 , 판례집 12-1, 786, 794-795).

나.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심사방법

어떠한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 판례집 14-2, 321, 327;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 판례집 14-2, 824, 849).

또한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헌재 2002. 5. 30. 2000헌바81 , 판례집 14-1, 466, 474).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폐업’이란 사전 상으로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둠’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폐업일’이라는 것은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의미하는 것임은 누

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업의 양도’와 비교해 보아도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사업의 양도와 폐업의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제6항 제2호)하고 있고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사업자가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적용은 위와 같은 적용기준에 따른 사법심사에 의해 걸러질 수 있는 동시에 법원의 판례가 더 집적됨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사업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에 있어 계속·반복의 의사를 요하는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의미에 대하여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위와 같이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사업자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제도가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 등의 경우를 등록발생사유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계속·반복의 의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지만 사업자가 폐업하여 위와 같은 계속·반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계속·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과세기간중에 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사업자를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지일까지로 정한 것에 있다.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명시적 위임을 받지 않은 채 ‘폐업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위 규정이 위임의 근거를 결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사유는 될지언정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이유로 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폐업일’은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에 ‘폐업일’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조대현

별지

〔별지〕

〔심판대상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관련법령조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① 영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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