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농약관리법위반][공1992.7.15.(924),2055]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은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A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B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산림훼손 등의 지역에 관한 산림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산림법 제90조 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는 바, 원심은 첫째, 공소외 C주식회사가 1977년경 36홀 규모의 골프장증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그 공사를 할 당시 받았던 산림훼손허가는 그 당시에 정한 기간과 훼손면적, 임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만 한정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이미 그 허가기간 등이 지난 이 사건 산림훼손 등에 까지 그 허가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이 사건 D골프장 일대의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그 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산림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7호 에 따라 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관광진흥법 제26조 제10호 에 의하여 산림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서도 위 법 제23조 , 제24조 등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고, 관할도지사에 의하여 그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위 계획이 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골프장은 그러한 지정이나 조성계획이 수립된 바도 없으므로 산림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셋째,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7항 은 관광휴양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의 관광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광지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관광진흥법 제36조 를 준용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산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26조 제10호 를 준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 관광진흥법, 구관광사업법 및 산림법의 법리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림훼손 등의 행위를 할 무렵 골프장 중 이 사건 산림훼손지역이 아닌 다른 골프코스의 라프지역에 대한 입목간벌을 하려고 제주시에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관광휴양지역이어서 그 곳에서의 산림훼손 등은 관광진흥법의 규제사항이라는 이유로 반려 받아 다시 관광진흥법의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산림훼손 등의 허가를 받아 입목간벌을 시행한 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러한 사정과 기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림훼손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기대 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산림훼손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을 기대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산림훼손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산림법에 의한 허가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3.22. 선고 81도2763 판결 ; 1989.2.28. 선고 88도114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림훼손 등의 행위를 하기 직전에 제주시장에게 위 산림훼손지역이 속한 골프장 중 다른 지역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 에 의한 입목벌채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제주시장은 위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관광휴양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장소로서 산림법 제90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 및 이 사건 산림훼손지역이 관광휴양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고 있고, 더욱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산림훼손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산림법 제90조 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관광휴양지역 내에서는 위 산림법의 규정이 배제된다는 제주시장의 말을 믿은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음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산림훼손지역이 허가신청이 반려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휴양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산림훼손지역에 대하여서는 산림법 제90조 소정의 허가신청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제주시장의 말을 믿은 때문이라면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산림법위반으로 처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위 산립훼손지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6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 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는 될지언정 그 때문에 피고인들이 산림법 제90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피고인들의 농약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즉 피고인들도 이 사건 농약관리법 소정의 사용기준을 벗어난 농약의 사용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심 판시의 농약을 사용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농약을 직접 사용하는 실무자가 아니라 하여 농약관리법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