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77]
나.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와 납세자의 입증의 필요
가. 구 상속세법(1981.12.13.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같은 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지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하자 있는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 가재도구를 피상속인인 망 소외 1과 그의 처인 원고 5의 공유로 인정하였고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위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동화사료공업사에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자금과 신병치료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외 4 등 9명으로부터 합계 금 152,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 위 금원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들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28평방미터 등 8필지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과세대상인 위 토지들은 피상속인이 그 주위의 약 20도 경사를 이루는 일단의 토지 중 고지대부분 25,404평방미터를 상속개시 하루전인 1981.1.1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도하고 남은 저지대의 전, 답 등인데 위와 같이 고지대부분이 분할매도됨으로써 원래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토지가 양분되어 위 매각토지와 이 사건 잔여 토지부분이 평균 6미터 정도의 고저차이가 나고 그 후 위 매각토지부분에 도로와 축대가 조성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토지는 더욱 저지대를 이루게 되었으며 종전의 진입로까지 막히게 되는 등 그 이용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매각된 위 고지대부분에 대한 평방미터당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을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지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그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여토지는 위 8필지의 토지 중 각 필지마다 일부씩이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도되고 남은 토지부분이고, 위 토지 일부분이 매각된 당시에 내외감정평가합동사무소 및 부산감정평가합동사무소는 위 매각된 토지부분에 대한 그 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이 동일한 지번의 토지 중 일부분의 평당 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부분의 평당 가액도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거나 아니면 밝혀진 가액을 참작하여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는 위 매각된 토지부분에 관하여 아직 그곳에 도로가 조성되지도 아니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후에 위 토지부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을 보면 위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로가 개설되고 배후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사실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마땅히 앞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의 평당시가를 위 매각된 토지부분의 평당시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또는 밝혀진 시가를 참작하여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잔여토지 부분의 시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잔여토지 부분에 대한 시가산정이 어렵다고 단정한 것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나. 시설구축물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 공장건물 및 기계시설과는 별도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만한 독립한 시설구축물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계약금으로 수령한 현금 45,000,000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하루전인 1981.1.1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부산 사하구 (주소 2 생략) 등 8필지의 토지를 대금 392,14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계약금으로 현금 4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들이 상속하였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이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1 989.9.12. 선고 89누18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간암으로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1.1.13. 사망하기 불과 하루전에 위와 같이 많은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의 소비처가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금 45,000,000원 중 금 26,500,000원(위 금원 중 18,500,000원을 수령 당일 위 소외 1 발행의 약속어음 결제에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으니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시에 이미 위 금원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속세를 계산하였다)이 이 사건 상속개시전에 이미 소비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금원의 상속사실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라. 경기 (주소 3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 시행되던 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위 상속세법에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마. 은행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채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피상속인이 생전에 동화사료공업사, 장평목장을 경영하면서 한국외환은행 부산지점과 당좌거래약정을 하고 위 업체의 대금결제, 자금융통 등을 위하여 동인 명의의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 결제되지 않은 약속어음, 당좌수표가 모두 54매 액면합계 금 163,934,601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상속채무로서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결정시에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바. 상호신용금고 채무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위 피상속인의 소외 고려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합계 금 50,093,296원의 채무를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사. 은행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피상속인의 사실상 1인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장평이 주채무자로서 한국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합계금 106,300,989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위 피상속인이 그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인이 되었고,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는 위 주식회사 장평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어 결국 위 피상속인에 대한 물상보증채권의 실행이 확실시되고 나아가 위 피상속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상속채무자로서 상속세과세가액결정시에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