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6.2.15.(4),553]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상표 "캐슬, Castle"과 "화이트캐슬"의 유사 여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본원상표는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 3005)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후798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공1994상, 83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후1466 판결(공1995상, 495)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후2070 판결(공1995상, 175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88 판결(공1995하, 227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1005 판결(공1995하, 3917)화이트 캐슬 시스템,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는 도형 부분과 "화이트", "캐슬"이라는 두 개의 단어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화이트" 또는 "캐슬"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화이트"는 "희다, 하얗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서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슬"이라는 문자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가 "캐슬"로 분리관찰될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 제182370호)인 "캐슬, Castle"과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