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미간행]
[1]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2] 신용장의 요구서류 중 상업송장과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SIN YOUNG TEXTILE LTD.'와 'SIN YOUNG TEXTILE CO., LTD.'는 회사 명칭의 기재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신용장의 요구서류들을 대조하면 같은 주소를 가지는 동일한 회사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신용장의 약정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상 엄격하게 합치한다고 한 사례
[3]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 후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서류수리 거절사유를 주장하여 신용장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 제일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오버시 차이니스 뱅킹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 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심 인정의 기초사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싱가포르 소재 영업소는 1997. 2. 19. 싱가포르국 소재 구차란 싱 앤 코{Gucharan Singh And Co (PTE) Ltd, 이하 '구차란'이라 한다}의 개설의뢰를 받고, 구차란이 미국 소재 켄이 그룹{Ken Yi Group (U.S.A.) Inc., 이하 '켄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하는 섬유제품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1수익자를 켄이로 하여 양도가능·취소불능신용장[① 대금 : 미화 70만 달러, ② 유효기간 및 장소 : 1997. 4. 16. 미국, ③ 어느 은행에서나 자유롭게 매입가능, ④ 선적항 : 부산항, ⑤ 시티은행 샌프란시스코지점(Citi Bank San Francisco, USA)에 의하여 양도가능{후에 피고는 개설의뢰인과 협의하여 1997. 2. 24. 양도은행을 시티은행 뉴욕지점(Citi Bank New York, USA)으로 변경함}]을 개설한 사실, 위 신용장의 통지은행 겸 양도은행인 시티은행 뉴욕지점은 1997. 2. 26.경 제1수익자인 켄이에게 신용장 개설을 통지하였고, 켄이는 구차란에게 부담하는 섬유제품 공급채무를 직접 이행하는 대신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 신영텍스타일(Sin Young Textile Ltd., 1076 Jung Lee-Dong, Seo-Gu, Taegu, South Korea, 이하 '신영'이라 한다)로부터 이를 수입하기로 하여, 위 신영과 사이에 위 섬유제품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양도은행인 시티은행 뉴욕지점에게 제2수익자를 신영, 신용장대금을 미화 693,000달러로 변경하여 위 신용장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시티은행 뉴욕지점은 켄이의 요청에 따라 1997. 3. 12. 시티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신용장의 양도를 통지한 사실, 신영은 위 섬유제품을 모두 선적한 후 신용장 요구서류들을 갖추어 원고에게 매입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미화 691,345.31달러에 매입한 사실, 원고는 위 신용장 서류 매입 후 이를 시티은행 뉴욕지점에 송부하였고 시티은행 뉴욕지점은 자신이 직접 위 서류들을 재매입하지는 아니한 채, 1997. 4. 25. 이를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 피고는 1997. 5. 2. 이를 접수하고, 같은 달 6. 시티은행 뉴욕지점에게 이 사건 신용장의 필요서류 중 "상업송장의 송하인란과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는 'SIN YOUNG TEXTILE LT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업송장의 서명이나 보험증권의 백지식 배서는 'SIN YOUNG TEXTILE CO., LTD.'로 서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 원고는 1999. 7. 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장대금채권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00. 7. 3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절차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위 기초사실에 기하여, 이 사건 신용장은 양도가능, 자유매입,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으로서, 신용장거래에 있어 명시적으로 따르기로 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모든 은행이 지정매입은행(a nominated negotiating bank)과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신용장을 매입할 수 있고(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또 제1수익자인 켄이는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인 시티은행 뉴욕지점에 요청하여서 이 사건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신용장통일규칙 제48조 a항), 피고는 이 사건 자유매입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매입은행인 원고가 소정의 요구서류를 기한과 조건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시하면, 수익자가 신용장에 따라 발행한 환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a항 ⅳ), 매입은행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신용장의 요구서류 중 상업송장의 송하인란과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는 'SIN YOUNG TEXTILE LT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업송장의 서명이나 보험증권의 백지식 배서는 'SIN YOUNG TEXTILE CO., LTD.'로 서명되어 서류상 하자가 있으므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용장은 '서명된 상업송장' 및 '백지배서된 보험증권'을 요구서류들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데, 신영이 매입을 위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위 각 상업송장의 송하인란과 각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는 'SIN YOUNG TEXTILE LTD.'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각 상업송장의 서명이나 각 보험증권의 백지식 배서는 'SIN YOUNG TEXTILE CO., LTD.'로 스탬프 날인되고 대표이사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양도신용장의 기재에 의하면, 신영의 정확한 영문표기는 'SIN YOUNG TEXTILE LTD. #1076 JUNG LEE-DONG, SEO-GU, TAEGU, SOUTH KOREA'임이 분명한데, 위와 같이 상업송장의 서명란과 보험증권의 배서란의 회사 표시란에 'SIN YOUNG TEXTILE CO., LTD.'로 스탬프 날인이 되어 있어 언뜻 양자가 동일한 회사인지 문면상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Co.'는 보통 company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회사를 통칭하는 것이고, 'Ltd.'는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모두 회사를 의미하는 일반명사이고, 'Co.'와 'Ltd.'의 표시가 회사 이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서류의 문면상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또한 그 채용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의 요구서류인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의 기재를 보면, 'SIN YOUNG TEXTILE CO., LTD. #1076 JUNG LEE-DONG, SEO-GU, TAEGU, SOUTH KOREA'로 각 기재되어 있고, 화환어음의 배서란에는 'SIN YOUNG TEXTILE CO., LTD.'로 스탬프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상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주소까지 기재된 위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의 기재와 위 화환어음의 배서란의 기재를 종합하여, 좀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위 상업송장 및 보험증권상의 송하인란 또는 피보험자란의 기재와 각 그 서명 또는 배서란의 기재의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문면상으로도 'SIN YOUNG TEXTILE LTD.'와 'SIN YOUNG TEXTILE CO., LTD.'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a항 ⅲ에 의하면, 신용장의 요구서류로서의 상업송장에는 일반적으로 그 서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상업송장 및 보험증권상의 배서란의 기재는 이 사건 신용장의 요구조건에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장 거래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의하여,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in accordance with)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심사할 의무가 있으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 등 참조), 신용장 약정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신용장의 수익자이자 상업송장의 송하인 및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SIN YOUNG TEXTILE LTD.'와 상업송장의 서명과 보험증권의 백지식 배서에 기재된 'SIN YOUNG TEXTILE CO., LTD.'는 회사 명칭의 기재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신용장의 요구서류들을 대조하여 보면 같은 주소를 가지는 동일한 회사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신용장의 요구서류로 '서명된 상업송장'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신용장의 요구서류로서의 상업송장에는 일반적으로 그 서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든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적서류상 당사자표시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용장거래의 서류일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업송장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신용장의 통지은행 겸 양도은행인 시티은행 뉴욕지점이 1997. 2. 26.경 제1수익자인 켄이에게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을 통지하면서, "본 신용장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한다."고 첨언하여, 이 사건 신용장에 관하여는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한다고 명기한 이상,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과 선적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소재지 국가인 싱가포르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원심판결에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국제사법 제5조 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는 "개설은행 및/혹은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ii호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all discrepancies)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은행은 제시인이 내리는 서류에 관한 지시를 기다리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 중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1다83715, 837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용장 양도의 요건 및 효력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이 경과된 후 그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