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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08구합47487 판결

주주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대한 통지의 실질은 회사운영자에 대한 통지에 다름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2서2036 (2003.01.17)

제목

주주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대한 통지의 실질은 회사운영자에 대한 통지에 다름없음

요지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회사의 체납이 곧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되고 회사에 대한 통지의 실질은 곧 1인 회사 운영자에 대한 통지에 다름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고지가 적법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면서 과세연도만을 표시하고 과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08구합4748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6.

판결선고

2011. 11. 11.

주문

1. 피고가 2008. 2. 13.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순번 1 내지 5, 7, 10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3.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코(이하 '○○코'라 한다)는 귀금속 도ㆍ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코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금(地金)의 매입, 금 가공품의 수출 등과 관련하어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별지1 과세목록 '본세'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나. ○○코가 전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8. 2. 5. 원고가 ○○코의 100% 주주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같은 달 13. 원고에게 별지1 과세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빛 그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코가 별지1 과세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중 2000년분에 관하여 불복한 결과 2000년 1기분의 경우 673,437,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2기분의 경우 139,847,3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5누26337 판결, 같은 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623판결).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1. 6. 8. ○○코의 2000년 1,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2000년 1기분은 본세 673,437,150원, 가산금 518,546,250 원이 되었고, 2000년 2기분은 본세 139,847,330원, 가산금 107,681,960원이 되었다[이 하에서는 위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소멸되고 남은 원고에 대한 별지1 과세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가산금 포함)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여유 때문에 위법하다.

1)○○코의 2000년 법인세는 ○○코에 대한 납부고지가 없었다.

2)원고는 ○○코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당해 연도의 몇 기분에 관한 것인지를 고지하지 않았다.

4) 이 시건 부파처분 중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1년 법인세,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2년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코에 대한 2000년 법인세 고지가 적법한지 역부

을 제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코의 분할납부신청에 따라 ○○코에게 2000년 법인세 108,277,533원을 54,216,477원(납부기한 2001. 3 31.) 및 54,061,056원(납부기한 2001. 5. 15.)으로 분할 고지한 사실, ○○코가 위 법인

○ 갑 제6호층(주식양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김BB는 2002. 1. 18. 최AA에게 자신이 보유한 ○○코 주식 3,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BB는 자신이 ○○코의 주주였다거나 자신이 보유한 ○○코 주식을 최AA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최AA도 자신이 ○○코의 주주임을 모르고 있었다.

○ 원고는 2002. 10.경 이CC에게 자신이 보유한 ○○코 주식 4,000주를 양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CC은 원고와 동거하던 사이로서 자신이 ○○코 주식 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및 자신이 ○○코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는 물론이고 ○○코의 운영에 관하여도 아는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자신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3)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국세정수법 제9조 제l항에 의하면l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 경정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09 판결 참조). 그러나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에 는, 회사의 체납금액이 곧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되고 1인 회사의 경우 회사에 대한 통지의 실질은 곧 1인 회사 운영자에 대한 통지에 다름없으므로, 당초 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고지가 위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경우에는 설령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고지에 다소간의 하자가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9호증, 을 제22-1 내지 22-3, 22-6, 22-7, 22-9, 22-10호증의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코에게 2000 부터 2002년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그 과세기간을 명시하여 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고지한 사실, ○○코는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체납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코에게 고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과세연도만을 표시하고 과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실질상 ○○코의 100% 주주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에 대한 고지서에 과세연도만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부분 부과처분 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합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상(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1535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 부과제척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닙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주원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1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순번 1 내지 5, 7. 10번 기재 각 부과처분이 주된 납세의부의 납부기한이 경과 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위 부과처분 중 순번 2, 3번의 경우 당초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지만, 감액경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아 이는 이유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자신이 과점주주임을 속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거나, ② 원고가 ○○코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코의 조세포탈을 주도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라거나, ③ 피고가 2011. 6. 8.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인 ○○코에 대하여 ○○코의 2000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하여 당초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멸한 이상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실질상 ○○코의 100% 주주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식 명의 신탁은 ○○코의 설립 당시부터 이루어졌고 ○○코의 설립시기는 아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이며, ○○코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인정할 만 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원고가 ○○코의 주식명의를 타언에게 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원고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①번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그 제3호에서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의 규정 형식, 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코는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묵인하고 폭탄업체에게 지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상 그와 같은 ○○코의 행위를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조세를 포탈과 다름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코가 관련된 일련의 지금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폭탄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코는 폭탄업체의 전단계 업체로서 폭탄 업체 그 자체에는 해당되지 않고 폭탄업체와 공통된 의사연락하에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②번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의 2011. 6. 8.자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처분하는 내용이 아니라 당초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중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코의 2000년 1,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③번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중간결론

따라서 별지1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순번 1 내지 5, 7, 10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