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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8. 31. 선고 2005누26337 판결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제목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01.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2,781,490원의 부과처분 중 673,437,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4,141,700원의 부과처분 중 4,397,642,1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2,781,490원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4,141,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2,781,490원의 부과처분 중 309,344,340원 부분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4,141,700원의 부과처분 중 4,538,559,35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귀금속 및 지금(地金, Gold Bar)의 도·소매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1999.7.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200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1) 원고는 ①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인 2000.1.7.부터 2000.6.17.까지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에게 합계 1,430,775,000원 상당의 지금 135㎏을,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에게 합계 2,176,431,000원 상당의 지금 200㎏을,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에게 합계 662,478,000원 상당의 지금 60㎏을, ②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인 2000.10.27.부터 2000.11.7.까지 ○○무역에게 합계 961,150,000원 상당의 지금 95㎏을 각 판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함에 있어 위 ○○금속, ○○무역, ○○금속(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이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보아 그들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00.3.11.부터 2000.10.18.까지 홍콩에 있는 ○○○ Jewellery co. LTD(이하 '○○○'라 한다)에게 합계 1,897,504,194원(US$ 1,707,305.21) 상당의 금 가공품 167㎏을, ○○○ System Co. LTD(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게 합계 2,791,865,501원(US$ 2,493,648.98) 상당의 금 가공품 226㎏을 직접 수출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00.10.23.부터 2000.12.28.까지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합계 29,263,195,000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고 총 34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926,319,500원을 공제받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경정처분

피고는 ① 이 사건 매출처가 지금을 매입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구매승인서들이 모두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거래의 공급가액인 2000년 제1기 4,269,684,000원(=1,430,775,000원 + 2,176,431,000원 + 662,478,000원)과 2000년 제2기 961,1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이하 '구매승인서 관련 부분'이라 한다), ② 원고의 금가공품 직접 수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로 금가공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수출품 상당을 국내에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2000년 재고수량 차이[(기초재고 + 매입) 수량 - (매출 + 기말재고) 수량]인 381,465㎏(3,836,561,732원 상당)을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계경정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 3,929,293,048원(2000년 제1기 1,999,640,228원, 2000년 제2기 1,929,652,820원)을 국내 매출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이하 '직접수출 부분'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유로 매입세액 2,926,319,500원을 불공제하여(이하 '가공 세금계산서 부분'이라 한다), 2001.12.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2,781,490원을, (별지 2)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4,141,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매승인서 관련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에게 제시한 구매승인서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외국환 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로서 원고로서는 이를 믿고 지금을 공급하였을 뿐, 이 사건 매출처와 구매승인서 부정발급에 관하여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구매승인서에 기초하여 공급한 지금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피고

원고는 구매승인서가 부정발급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매출처와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거나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수출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영세율 적용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었는지의 여부는 영세율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구매승인서가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에 의해 발급되었다는 하자만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재화의 공급자와 구매자가 공모하여 구매승인서를 부정 발급받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나,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서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공급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와 공모하여 구매승인서를 부정발급 받았거나 또는 이 사건 매출처가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다음 사실은 을 제5, 17, 19, 20, 23 내지 25, 31, 38, 39,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정○○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1) 원고 대표이사의 경력 및 원고의 거래 형태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신○○은 1993년 부산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시작하여 이후 서울 ○○에서 주식회사 ○○상사(1998.7.16. 설립, 이하 '○○상사'라 한다), 원고(1999.7.5. 설립), 주식회사 ○○○(2000.7.8. 설립된 주식회사 ○○○ 2002.1.22. 인수하여 상호 변경, 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지금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해왔다. 신○○은 이와 같이 장기간 지금거래업을 해오면서 종로 일대의 지금 거래업자들이 부정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하고 소위 폭탄업체를 통해 과세거래를 한 후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신○○은 이 사건 과세기간 전후인 1999년, 2001년, 2002년도에도 ○○상사 및 ○○○ 명의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등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구입하여 다시 영세율로 매출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해왔다.

2) 이 사건 매출처와의 거래 및 이후의 유통과정

① 원고는 ○○금속에게 2000.6.3. 60㎏, 같은 달 17.75㎏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였는데, ○○금속이 영세율 매입의 근거로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 Jewelry라는 업체와의 허위 수출계약서를 이용하여 부정 발급받은 것이었다. 한편, ○○금속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무역, ○○쥬얼리, ○○인베스트 등으로부터 181,353,000,000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국내에 과세매출하고, 그 대표인 백○○은 2000.7. 해외로 도피하였다.

②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무역에게, ○○무역은 2차 도매업자에게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단위 : ㎏, 천원)

수량

○○→원고

원고→○○무역

○○무역→2차 도매업자

금액

금액

매출처

금액

2000. 1. 7.

50

540,000

546,900

○○쥬얼리

554,000

2000. 1.10.

30

320,640

323,730

○○금속

327,300

2000. 1.11.

20

213,860

215,940

○○쥬얼리

218,200

2000. 1.13.

20

217,600

218,680

○○금속

220,860

2000. 1.17.

50

538,933

544,700

○○금속

550,000

2000. 1.18.

30

323,200

326,481

○○쥬얼리

329,220

2000.10.27.

45

457,396

457,200

○○쥬얼리

458,415

2000.11. 7.

50

501,966

503,950

○○쥬얼리

505,350

합계

295

3,113,595

3,137,581

3,163,345

○○무역은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부정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위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였고, 매입상태 그대로 2차 도매업자에게 즉시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며, 2차 도매업자는 위 지금 전량을 국내에 과세 매출하였다.

③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금속에게, ○○금속은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에게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단위 : ㎏, 천원)

○○ → 원고

원고

→ ○○금속

○○금속 → ○○쥬얼리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0. 1.19.

30

327,600

30

330,618

60

666,264

2000. 1.21.

30

328,800

30

331,860

합계

60

656,400

60

662,478

○○금속은 ○○쥬얼리의 대표인 송○○가 정○○을 통하여 설립한 업체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지금을 매입할 능력이 없는 업체였다. ○○금속의 2000년 1기분 거래내역은 위 거래가 전부인데, ○○금속이 영세율 매입의 근거로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쥬얼리가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부정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2차 구매승인서였다. 한편, ○○쥬얼리는 ○○금속, ○○무역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국내에 과세매출하고 송○○는 잠적하였으며, ○○금속도 2000.12.31. 폐업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영세율매출한 지금은 이 사건 매출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위 ○○금속, ○○쥬얼리, ○○금속, ○○쥬얼리로부터 과세 매입한 업체로 직접 운송되었고, 그 거래도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으며, 거래대금은 매입업체가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매출업체가 이를 다시 전 매출업체에 송금하는 대금 선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⑤ 위 ○○금속(2004.4.15.―2000.10.14.), ○○쥬얼리(1999.9.20. -1999.12.31.), ○○금속(1995.9.20. -2000.6.15.), ○○쥬얼리(2002.9.18. -2000.11.30.) 등은 위 과세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고발되었다.

3) 과세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의 교부 누락

① 수출용 지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수입 시 과세 3%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지금이 최종적으로 수출될 때 그 수출자가 관세를 환급받게 되므로, 지금 수입업자는 지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물품가액 외에 별도로 관세 3%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입자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관으로부터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통례였다.

② 그런데 원고는 ○○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매입금액 8,285,784,801원의 약 3%인 247,917,445원의 관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거래금액 5,230,834,000원 중 ○○금속과의 거래액 일부(633,074,965원)에 대해서만 분할증명서를 교부하고 관세 상당액을 지급받았을 뿐, ○○금속 및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고 분할증명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금속과의 거래에 대해서 분할증명서가 교부된 이유는, ○○금속은 ○○쥬얼리에 대하여 영세율매출을 하는 업체이고 최종 과세매출을 하는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 과세매출업체인 ○○쥬얼리는 ○○금속에게 관세 상당액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도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출처는 모두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에 기초한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해 원고로부터 단기간에 걸쳐 수출용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폐업한 후 도피하는 소위 폭탄업체이거나 그 거래과정에 있는 업체인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지금의 출고업체에서 지금의 과세매출업체가지의 거래가 당일 모두 이루어지고, 거래대금도 선 지급 방식으로 같은 날 모두 송금되며, 지금은 출고업체에서 직접 과세매입업체로 운송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련의 거래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사전에 공모 내지 인식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신○○은 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매출처 및 유사 업체와 계속 거래해 왔으므로, 이 사건 매출처의 거래 행태를 통하여 이 사건 매출처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일련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지금거래의 수익률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지금을 매입하는 업체라면 당연히 관세를 환급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자신은 관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면서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험칙 상 이례적이라는 점(원고는 이 사건 거래대금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에게 분할증명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을 이유로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업체가 그 지금을 국내에서 과세로 유통하고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포탈하는 구조의 일부분으로 기능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서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지금을 매입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구매승인서 관련 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나. 직접수출 부분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 및 ○○시스템에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까지 받은 정상적인 수출이므로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의 상대방인 ○○○ 및 ○○시스템의 실제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수출한 물품이 금가공품인지 여부도 불명하므로,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은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8, 9, 12, 13, 15, 17, 19, 23, 29, 30, 34, 42, 43, 45, 48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 8, 11, 12,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0.3.11.부터 2000.10.18. 사이에 14회에 걸쳐 ○○○에게 1,897,504,194원 상당의 금가공품 167㎏을, ○○○에게 2,791,865,501원 상당의 금가공품 226㎏을 수출한다는 내용의 수출신고를 하고, 금가공품으로 표시된 물품을 운송전문업체인 ○○○ 나 ○○○코리아를 통하여 항공편으로 수출하여 위 물품이 홍콩에서 통관되었으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위 물품 수출신고가격과 유사한 금액을 외화로 송금 받았다.

(나) 서울세관장은 2001.7.~2002.8.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직접 수출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원고가 수출한 물품이 금가공품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어떠한 물품이 홍콩으로 수출되어 통관된 이상 ○○○ 나 ○○시스템이유령회사라 할지라도 수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장수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다) 한편 검찰은 2004.9. 이 사건 직접 수출분과 관련하여 신○○은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금괴의 가공 금제품을 ○○○ 및 ○○시스템에 수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사실은 내수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관세를 부정환급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2005.12.15.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의 실제 수입자가 수출계약서상의 명의자인 ○○○ 및 ○○시스템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수출된 물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이 수출되지 않은 채 국내에서 유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직접 수출분에 해당하는 양의 금가공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한 후 같은 양의 물품을 수출하였고, 그 물품이 홍콩에서 통관되었으며, 물품대금 상당액이 원고에게 입금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을 실제로 수출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직접수출 부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가공 세금계산서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매입대금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또한 매입한 지금을 ○○선물에게 판매하는 등 ○○쥬얼리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37호증, 을 제1 내지, 4, 13, 14, 21,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0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않는다.

(가) ○○쥬얼리의 대표이사 우○○은 2000.9.경 송○○가 낸 광고를 보고 송○○를 만나 그로부터 지금(地金) 도매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3개월간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송○○의 지시에 따라 ○○쥬얼리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2000.9.18.경 사업자등록). 우○○은 송○○가 마련한 ○○ 시○○구 ○○동 000-00 ○○빌딩 000호에서 근무하면서 송○○가 가지고 온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구매승인서 신청을 하는 등 송○○가 지시하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쥬얼리는 위와 같은 허위의 수출계약서와 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 등을 이용하여 ○○무역으로부터 2000.10.1.부터 공급가액 합계 70,078,000,000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매입하고, 매입한 지금을 원고를 포함한 5개 업체에 공급가액 총 59,877,713,000원에 매출하였다고 하여 72건의 세금계산서(원고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총 29,263,195,000원의 세금계산서 34건)를 교부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0.11.30.자로 폐업하였다.

(다) ○○, ○○무역, ○○쥬얼리, 원고와의 순차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및 운송서류상으로는 ○○로부터 출고된 지금을 ○○무역이 매입하여 같은 날 ○○쥬얼리에게 판매하고, ○○쥬얼리는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에서 출고된 지금은 ○○무역의 요청에 따라 ○○무역과 ○○쥬얼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운송되었다.

(라) ○○쥬얼리는 ○○무역으로부터 g당 10,420.6원에 매입한 지금을 원고에게 판매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보다 저렴한 g당 9,987.4원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쥬얼리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중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까지 모두 ○○무역에 송금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01.6.경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등 자료상으로서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우○○, 송○○, ○○쥬얼리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송○○는 위 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되었지만,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금괴를 국내에 판매한 별개의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쥬얼리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두고 설립된 회사로서 단기간(3개월)에 고액의 지금 거래를 한 후 폐업한 점, ② 운송서류상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상인 지금의 운송경로가 ○○에서 ○○무역과 ○○쥬얼리를 거쳐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역의 요청으로 ○○에서 출고된 지금이 ○○무역이나 ○○쥬얼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에게 운송되었고, 거래대금도 당일 송금되었으며, 거래대금 중 정상적인 거래라면 ○○쥬얼리가 확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해당금액까지 그대로 ○○무역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아 ○○쥬얼리는 명목상의 거래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쥬얼리가 ○○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지금의 가격과 원고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는 가격을 비교하면 매입가격보다 매출가격이 낮아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쥬얼리의 거래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물 주식회사(이하 '○○선물'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실제로 ○○쥬얼리에게 입금시켰고,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다시 ○○선물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 6,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물로부터 원고 예금계좌에 지금 구입대금이 입금되고 그 돈이 다시 ○○쥬얼리에게 송금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형식적인 계좌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 및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쥬얼리의 거래가 허위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공 세금계산서 부분은 적법하다.

라. 정당한 세액 계산

그러므로 직접 수출분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별지 3),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673,437,150원이고,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별지 4).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4,397,642,197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당초 신고액

경정 결정

증감액

과세분 매출액

26,444,046,655

32,713,370,883

6,269,324,228

영세율분 매출액

6,573,183,561

303,859,333

△6,269,324,228

매출합계

33,017,230,216

33,017,230,216

세율

10%

10%

매출세액

2,644,404,665

3,271,337,088

626,932,423

매입세액

2,708,100,348

2,708,100,348

차가감계

△63,695,683

563,236,740

626,932,423

가산세계

355,849,069

355,849,069

공제세액

△63,695,683

△63,695,683

차감고지세액

982,781,490

982,781,490

<별지 2>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당초 신고액

경정 결정

증감액

과세분 매출액

69,538,440,334

72,429,243,154

2,890,802,820

영세율분 매출액

3,367,446,134

476,643,314

△2,890,802,820

매출합계

72,905,886,468

72,905,886,468

세율

10%

10%

매출세액

6,953,844,033

7,242,924,315

2,890,802,820

매입세액

6,953,218,492

4,026,898,992

△2,926,319,500

차가감계

625,541

3,216,025,323

3,215,399,782

가산세계

433,279

1,589,175,201

1,588,741,922

공제세액

1,058,820

1,058,820

차감고지세액

4,804,141,700

4,804,141,700

<별지 3>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경정 결정

정당한 세액

증감액

과세분 매출액

32,713,370,883

30,713,730,655

△1,999,640,228

영세율분 매출액

303,859,333

2,303,499,561

1,999,640,228

매출합계

33,017,230,216

33,017,230,216

세율

10%

10%

매출세액

3,271,337,088

3,071,373,065

△199,964,023

매입세액

2,708,100,348

2,708,100,348

차가감계

563,236,740

363,272,717

△199,964,023

가산세계

355,849,069

246,468,750※

△109,380,319

공제세액

△63,695,683

△63,695,683

차감고지세액

982,781,490

673,437,150

△309,344,340

※ 가산세 산출내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4,269,684,000 X 2/100 = 85,393,680

신고불성실가산세 : 426,968,400 X 10/100 = 42,696,840

납부불성실가산세 : 118,378,230

① 2000년 1기 예정분 : 283,890,900(○○금속, ○○무역) X 5/10,000 X 585일(2000.4.26.~2001.12.1.) = 83,038,088

② 2000년 1기 확정분 : 143,077,500(○○금속) X 5/10,000 X 494일(2000.7.26 ~ 2001.12.1.) = 35,340,142

가산세 합계 : 246,468,750

<별지 4>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경정 결정

정당한 세액

증감액

과세분 매출액

72,429,243,154

70,499,590,334

△1,929,652,820

영세율분 매출액

476,643,314

2,406,296,134

1,929,652,820

매출합계

72,905,886,468

72,905,886,468

세율

10%

10%

매출세액

7,242,924,315

7,049,959,033

△192,965,282

매입세액

4,026,898,992

4,026,898,992

차가감계

3,216,025,323

3,023,060,041

△192,965,282

가산세계

1,589,175,201

1,375,640,976※

△213,534,225

공제세액

1,058,820

1,058,820

차감고지세액

4,804,141,700

4,397,642,197

△406,499,507

※ 가산세 산출내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961,150,000 X 2/100 = 19,223,00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29,263,195,000 X 2/100 = 585,263,900

신고불성실가산세 : 3,022,434,500 X 10/100 = 302,243,450

납부불성실가산세 : 3,022,434,500 (○○무역, ○○쥬얼리) X 5/10,000 X 310일 (2001.1.26.~2001.12.1.) = 468,477,347

당초 경정가산세 : 433,279

가산세 합계 : 1,375,640,976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 내지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재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3.31. 대통령령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3.31.대통령령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① 영 제24조제2항 제1호 및 제26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품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는 매입을 말한다)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기타 납부세액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이하 "분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1조분증의 발급대상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3. 제4-2-1조 제1항에서 정한 원재료를 양수한 자가 구매한 상태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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