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3214 판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3012 (2012.5.16)

제목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YY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유지하여 피고로 하여금 과점주주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두1321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43012 판결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 사실이 이 사건 제1심 판결로 2011. 12. 2.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은 2012. 12. 2. 만료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더라도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3항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루하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인 BBB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한 점, BBB가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 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받은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BBB를 설립하고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주식인수증, 총회의사록, 주식양수도계약서,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주식이동명세서 등에 허위 기재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주식명의신탁을 구성하는 행위일 뿐인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기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상 BBB가 이른바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묵인하고 폭탄업체에 금지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나코는 폭탄업체의 전 단계 업체로서 폭탄업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고 폭탄업체와 공통된 의사연락 하에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