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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누1846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40]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

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같은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이지만 같은 규정 소정의 "관계법령위반"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이다.

나. 비록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는 같은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이지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인 부동산 매도계약 당시에 있었던 것이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승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9.30.부터 1983. 4.26.까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 27필지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1989.6.5.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를 대금 2,679,16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200,000,000원을, 같은 해 7.5. 중도금으로 금 1,400,000,000원을, 같은 해 8.5. 잔금으로 금 1,079,16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소정의 거래계약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원고 등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매매계약의 내용 및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양도거래를 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부터 위 거래신고를 잠탈하거나 배제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고 / 가사 원고가 매매계약체결 전에 위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매매계약체결일인 1989.6.5.이라 하여야 할 것인데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개정 전에 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있었던 위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1993.5.11. 선고 92누14984 판결; 1993.9.28. 선고 92누10920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비록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개정규정 시행 이후이지만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위 시행령 시행 이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도계약 당시에 있었던 것이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위 당원 1993.5.11. 선고 92누14984 판결; 1993.9.28. 선고 92누109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위와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