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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0. 29. 선고 91구27817 판결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투기목적 부동산거래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제목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투기목적 부동산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 소정의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신고된 경우 위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부과함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1. 1. 16.자 양도소득세 금972,479,940원 및 방위세 금195,774,20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20,857,543원 및 방위세 금4,743,3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9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가처분경위

부과처분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2. 9. 30.부터 1983. 4. 26. 사이에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9의 4등 27필지 임야 889,63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 로 줄인다)를 취득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소정의 토지등 거래계약에 관한 신고를 함이 없이 1989. 6. 5. 소외 김ㅇㅇ와의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2,679,16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 매매대금중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400,000,000원은 같은해 7. 5.에, 잔대금 1,079,160,000원은 같은해 8. 5에 각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되, 원고가 위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관계법령(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한 경우로서 실지양도가액만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 ,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마. 목 , 구소득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하고,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목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금972,479,940원과 그 방위세 금195,774,220원을 산출하여 1991. 1. 16. 주문기재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정당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원고는 당초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를 잠탈하거나 배제할 의사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만 매수인측의 비협조와 방해로 위 거래신고가 지연되었을 뿐이어서 같은법 제21조의 7 , 제33조의 4 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임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 내지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우선 이점에서 위법하고,

둘째로, 가사 원고의 위 양도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되었다 하여도 원고가 위 임야를 취득.양도한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이상 위 임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 내지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이점에서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규정

(1) 소득세법령의 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소득세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 본문 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는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 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은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이하 신고구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으로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면적, 용도, 계약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33조 본문 및 제4호 는 위 제21조의 7 제1항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적용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위 김ㅇㅇ에게 매도함에 있어 사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당초부터 위 거래신고를 잠탈하거나 배제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고, 가사 원고가 매매계약체결 전에 위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위반되었다 하여도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위 매매계약체결일인 1989. 6. 5. 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의 개정 전에 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위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4829 판결 참조) 이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금31,496,019원, 방위세는 금4,743,365원이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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