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8]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의 의미
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1항 이 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가) 목 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동마산세무서장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서 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가)목 에서 유형재산중 토지ㆍ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의 규정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평가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므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가지고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을 평정한 피고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점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위 원심인정을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